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조사체계 개편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조사체계 개편
  • 신영욱 기자
  • 승인 2019.02.20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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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적용 가능토록 조사항목과 평가질 정비
과학기술적 타당성’의 하위 조사항목 명확 단순하게 개편
연구개발 예타 조사항목 개편 사항. 사진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 예타 조사항목 개편 사항. 사진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아웃소싱타임스 신영욱 기자]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다양한 유형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특성을 감안할 수 있는 조사체계가 갖춰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의 조사체계를 개편했다고 2월 19일 밝혔다.

이번에 개편한 조사체계는 2월 18일까지 6개 부처에 접수된 19년도 1차 연구개발 예타 신청 17개 사업 중 기술성평가를 통과한 사업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된다.

현재 연구개발 예타가 진행중인 경우에도 사업 소관부처가 희망하는 경우 개편된 조사체계의 적용이 가능하다.

연구개발 예타가 지난해 4월 기획재정부에서 과기정통부로 위탁된 이후 과기정통부는 경제적 타당성 평가 비중을 낮췄다.

또 평균 1년 이상 걸리던 예타 소요기간도 6개월로 줄이는 등 과학기술의 특성과 수요자의 편의를 고려한 제도 개선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기초연구, 인력양성 등 연구개발 하고자 하는 기술을 기획단계에서 미리 정하기 어려운 기술 비지정 사업을 추진하는 일부 부처에서는 기술 비지정 사업에 기존 예타 조사항목을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사업의 필요성, 사업 목표 등 사업기획의 체계성 및 합리성과 관련된 핵심적인 조사항목이 그 중요도에 비해 과소평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지난 11월 28일 진행한 전문가 의견수렴 및 공청회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진행한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연구개발 예타 조사체계를 개편하였다.

먼저 다양한 유형의 연구개발 사업에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하도록 조사항목과 평가질의를 정비해 기초연구, 고급 인력양성 등 기술 비지정 사업에 대해서도 합리적 예타를 진행할 수 있게 했다.

연구개발 하고자 하는 세부 기술을 특정하지 않고는 예타 진행과정에서 대응이 어려운 조사항목이었던 과학기술 개발 성공가능성과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 항목을 삭제했다.

다만 삭제된 조사항목에 포함되어 있던 일부 중요한 검토사항은 타 조사항목에 포함시켜 검토하도록 했다

두 번째로 대형 신규 연구개발 사업의 필요성부터 사업추진을 통한 해결방안까지 사업 기획의 체계성 및 합리성을 중점 평가하도록 변경했다.

과학기술적 타당성의 하위 조사항목을 사업 목표의 적절성, 세부활동 및 추진전략의 적절성으로 명확·단순하게 개편했다.

또 과학기술적 타당성의 하위에 사업추진의 필요성을 평가하기 위한 조사항목인 문제와 이슈 도출의 적절성을 신설해 연구개발 예타 조사체계를 사업기획 및 조사의 논리흐름에 맞게 조정했다.

아울러 신설·개편된 세가지 핵심 조사항목을 2계층에 위치하도록 한단계 상향 조정하였다.

이를 통해 해당 조사항목이 3계층에 위치하여 그 중요도가 과소평가 될 우려가 있었던 것을 해소하고 최종 평가(AHP)시 더 높은 비중으로 고려될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기존 과학기술적 타당성의 일부 조사항목에 대해서만 제시하였던 평가질의를 과학기술적 타당성 및 정책적 타당성의 모든 하위 조사항목에 제시하여 조사의 일관성 및 사업기획의 편의를 높였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연구개발 예타 조사체계 개편 사항을 본격적으로 적용하고 관계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3월 5일 세종에서 조사체계 개편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지난 1월 개편된 예타 대상선정 절차도 이번 조사체계 개편과 발맞춰 19년 1차 연구개발 예타 신청사업부터 본격 적용한다.

김광수 과기정통부 성과평가정책국장은 "이번 연구개발 예타 조사체계 개편은 신규 연구개발 사업을 더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과를 높이고 더 다양한 연구개발 사업의 특성을 아우를 수 있도록 연구개발 예타 제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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