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럽이 쓴다며?"..대가 지불 사실 숨긴 '인플루언서 마케팅' 과징금 부과
"셀럽이 쓴다며?"..대가 지불 사실 숨긴 '인플루언서 마케팅' 과징금 부과
  • 이윤희 기자
  • 승인 2019.11.26 09: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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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유튜버 등 활용한 마케팅에 소비자 피해 우려
7개 업체에서 인플루언서 마케팅에 지출한 비용 11억 넘어
협찬 받았음에도 개인 후기인 척 '비용' 언급은 쏙 빠졌다
적발된 인스타그램 광고 게시물. 해당 게시물은 제품에 대한 후기나 추천 내용을 올리면서 대가를 지급받은 사실을 적시하지 않았다.
적발된 인스타그램 광고 게시물. 해당 게시물은 제품에 대한 후기나 추천 내용을 올리면서 대가를 지급받은 사실을 적시하지 않았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수 십, 수백만 명의 구독자와 팔로우를 보유한 '셀럽'들의 파급력이 강해지면서 이른바 '인플루언서 마케팅'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실제로 사용하지 않은 제품을 사용한 것처럼 허위 광고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위가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 모바일 중심 SNS에서 대가 미표시 행위에 대한 법 집행을 시행한 것은 최초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가를 지급받은 인플루언서를 통해 인스타그램 등에 광고하면서 이와 같은 사실을 적절하기 표시하지 않은 7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에 따라 대가를 지급받은 대상이 소셜미디어를 활용해 게시물 작성 등의 광고를 할 경우 대가가 이뤄진 사실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있다.
 
이는 인기스타나 셀럽들을 통한 간접광고가 소비자에게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고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권 행사를 방해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또 온라인 매체에 만연한 불확실한 정보로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보호막으로 활용되고있다.
 
하지만 공정위 조사 결과 대가를 지급받은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광고에서 그 사실을 밝히지 않은 사례가 다수 존재함이 드러났다.
 
공정위는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협조하여 최근 인스타그램 광고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화장품, 소형 가전 제품, 다이어트 보조제 등 3개 분야에서 대가 지급 사실을 밝히지 않은 사례를 수집했다.
 
대가를 표시하지 않은 게시물의 비중이 높은 총 7개 사업자는 2017년부터 진행된 광고의 전수 조사 결과 무려 4177건에 달하는 위반 사실이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7개 업체는 ▲엘오케이(LOK) ▲엘브이엠에치코스메틱(LVMH) ▲엘지생활건강(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다이슨코리아 ▲티지알앤 ▲에이플네이처 등이다.
 
이들의 대표 브랜드는 대중들에게도 익숙한 랑콤, 입생로랑, 겔랑, 디올, 비욘드, 오휘, 설화수, 아이오페, 헤라, 다이슨의 청소기와 드라이기, 다이어트 보조제 지알앤과 칼로바이 등이 있다.
 
해당 사업자는 인플루언서에게 판매 상품을 소개·추천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인스타그램에 작성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현금이나 광고 대상 상품 무상 지급 방식으로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업체가 인플루언서들에게 지급한 비용은 적게는 2천300만 원부터 1억 400여원까지 총 11억 53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적발됐다.
 
해당 업체는 마케팅 대행업체를 활용해 정확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들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받은 이유는 대가 지불과 광고 제안 과정에서 게시글에 해당 내용을 표시할 것을 적절하게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이 과정을 대행 업체를 통해 진행하다보니 확인하기 어려웠다는 것. 공정위는 광고 규모가 상당한 점과 위반 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듬을 고려해 과징금 및 시정명령 부과를 결정한다고 전했다.
 
시정명령 이후 아모레퍼시픽 등 사업자는 공정위이 지시대로 위반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경제적 대가를 표시하도록 수정하는 방법으로 위반 행위를 대부분 시정했다고 발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으로도 대가 지급 사실이 표시되지 않은 게시물 광고 등에 엄격한 감시와 처벌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영향력이 높은 대상을 활용해 개인의 의사나 평가로 오인하도록 유도하거나, 이를 통해 상업적 광고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 없도록 진행되는 광고가 늘어남에 따라 소비자들의 피해 확대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한편 공정위는 추천 보증 심사 지침을 개정하여 사진 중심의 매체, 동영상 중심의 매체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가 지급 사실을 소비자가 보다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인스타', '인기 유튜버' 사이에서도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협찬 광고를 지양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최근 '먹방'을 컨텐츠로 식품 후기 방송을 하는 인기 유튜버는 "협찬 시스템 상 아무리 솔직하려해도 사실상 불가능한 시스템"이라고 지적하며 "앞으로 유료 광고 협찬은 종류 불문 일절 받지 않겠다"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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