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 전국 8개소 확대 운영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 전국 8개소 확대 운영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0.03.18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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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부산, 경기, 대전 등 지역별 서비스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법률상담과 심리상담 제공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 전국 8개소 지역별 전화번호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 전국 8개소 지역별 전화번호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상사의 잦은 폭언에 퇴사를 고민했던 3년차 직장인 A씨는 최근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를 통해 공인노무사의 상담을 받았다. 이를 통해 회사 내 신고 방법과 사용자의 조사·조치 의무를 안내받았다. 회사 내 신고 이후 인사위원회를 통해 가해자는 감봉 1개월이 결정됐다.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폭언·폭행 등 괴롭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을 위해 상담 센터를 전국 8개소로 확대 운영한다. 지난해 7월 16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가 시행된 이후 직장 내 괴롭힘 문제는 더이상 개인의 고민이 아닌 사회적 문제로 화두에 올랐다.

정부는 관련 법이 시행된 이후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 2개소를 시범 운영하면서 상담을 통해 피해 사실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안내하고, 법적 대응 방법에 대해 전달해왔다.

특히 민간의 상담역량을 활용해 전문 상담 센터로 운영하며 법률상담, 심리상담 등 피해자가 꼭 필요로하는 서비스를 제공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다는 평을 받아왔다.

이에 고용부는 2개소로 시범 운영됐던 상담센터를 전국 8개소로 확대해 보다 많은 이들이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상담 운영시간은 오전 9시에서 오후 12시, 오후 13시부터 18시까지며 토요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은 휴무이다. 전화상담은 상담 시간 중 가까운 상담센터에 전화를 걸어 이용할 수 있다.

향후 각 상담센터 전화번호를 통합한 대표번호를 개설해 전화 상담을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방문상담은 전화로 상담일자와 시간을 예약하고 상담센터로 방문하면 된다. 다만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이 진정될 때까지는 방문상담보다 전화상담을 권장한다.

심리상담은 근로복지공단의 근로자지원프로그램 서비스와 연계해 더 내실있는 운영을 할 예정이다. 근로자지원프로그램은 직장 내 괴롭힘, 스트레스 등 근로자의 직장생활을 방해하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심리상담 프로그램으로 근로복지넷에서 신청할 수 있다.

고용부는 정확한 상담을 위해 사전에 고용노동부 누리집에 게시된 사전설문지와 심리 자가진단지 등을 참고해 필요한 내용을 확인하길 권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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