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찬영 변호사의 직업병 이야기⑧]소음성 난청2. 소음성 난청 산재 유형별 판단기준
[김찬영 변호사의 직업병 이야기⑧]소음성 난청2. 소음성 난청 산재 유형별 판단기준
  • 편집국
  • 승인 2020.04.09 14: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업무상질병인정기준 의거 86dB이상 연속음에 3년이상 노출
난청의 유형에 따라 판단 기준 상이
노인성 난청, 혼합성 난청, 비대칭 또는 편측성 난청 등 분류
김찬영-스마트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노무사-대한진폐재해자보호협회 자문변호사-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자문위원
김찬영
-스마트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노무사
-대한진폐재해자보호협회 자문변호사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자문위원

앞선 칼럼에서 소음성 난청 산재에 대해 설명하였다. (소음성 난청이란 무엇이며 소음성 난청 산재의 인정 기준과 소멸시효에 대해 - 김찬영 변호사의 직업병 이야기⑦-소음성 난청1 참고)

최근 소음성 난청 산재 기준이 완화 되면서 과거에 산재로 승인 안되었던 근로자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번 글에서는 소음성 난청 판단원칙과 유형별 판단기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 소음성 난청 판단원칙
소음성난청은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별표3 차목 업무상질병인정기준에 따라 85dB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이상인 감각신경성 난청이어야지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한다.

다만,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중후군, 매독, 두부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명백하게 다른 원인으로 발생된 경우는 제외한다.

최근 법원판결은 업무상 요인과 업무 외 요인이 함께 청력손실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소음노출로 인하여 업무 외 요인에 따른 청력손실(노인성 난청 등)을 가속화시켰다면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하는 경향이다.

따라서, 난청의 원인이 업무와 업무 외 원인이 혼합되었더라도 기준에 부합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가능하다.

또한,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이상이나 소음노출정도가 인정기준(85dB이상 연속음에 3년 이상)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소음성 난청과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면 업무상질병으로 인정 가능하다.

이 경우 업무와 상당인과관계 판단은 소음의 노출정도(강도), 기간, 노출 후 발병까지의 기간 및 재해자의 개인요인(청력의 감수성 정도), 발병당시 연령 등을 고려하되 반드시 업무상질병자문위원회 자문 또는 업무관련성 특별진찰을 실시한다.

다만, 조사결과 양 귀의 청력역치가 40dB미만이거나, 소음노출기간동안 소음노출정도가 80dB미만인 경우에는 업무상질병이 인정되지 않는다.

▶ 소음성 난청 유형별 판단기준
소음성 난청은 크게 4가지 유형으로 판단한다.

노인성 난청, 혼합성 난청, 비대칭 또는 편측성 난청, 기타 전형적인 소음성 난청이 아닌 경우 이렇게 4가지 유형별 판단기준이 있는데 하나씩 살펴보겠다.

(1) 노인성 난청
노인성 난청으로 진단되었더라도 소음 노출 경력이 업무상질병인정기준을 충족하고 소음 노출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청력손실을 더욱 빠르게 진행시켰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2) 혼합성 난청
혼합성 난청은 외이와 고막, 중이에서 발생하는 전음성 난청과 내이에서 발생하는 감각신경성 난청이 모두 나타나고 있으므로 전음성 난청이 전이 또는 중이 병변 등에 의한 이상 소견을 보이는 특징이 있다.

소음노출 정도가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충족하고, 골도청력역치가 40dB이상이면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하며, 장해등급은 기도청력역치로 판정한다.

(3) 비대칭 또는 편측성 난청
일반적으로 소음성 난청은 소음 노출이 대칭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양측 청력 손실 또한 대칭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으나 소음에 대한 두 귀의 감수성 차이가 있고 손상과 회복 기전이 다르게 작용할 수 있다.

이비인후과, 직업환경의학과, 대학청각학회는 소음성 난청도 비대칭적 역치를 나타낼 수 있다는 공통된 소견을 가지며, 양측의 청력역치가 비대칭인 경우라도 다른 원인에 의하여 청력손실이 발생한 것이 명확하지 않으면 업무상질병으로 인정 가능하다.

 
(4) 기타 전형적인 소음성 난청이 아닌 경우
고강도의 소음(90dB이상)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심도난청(농, 청력역치 91dB이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소음노출 경력이 인정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업무상질병으로 인정 가능하다.

오늘은 소음성 난청 판단원칙과 유형별 판단기준에 대해 알아보았다.

각자 자신이 소음성 난청의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 찾아보고 적절한 산재 보상을 받길 바란다.

 

김찬영
-스마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노무사
-대한진폐재해자보호협회 자문변호사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자문위원
-양천구 노동복지센터 자문변호사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학사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산업안전보건과 의료 고위과정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