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찬영 변호사의 직업병 이야기16] 전리방사선으로 발생하는 업무상 질병
[김찬영 변호사의 직업병 이야기16] 전리방사선으로 발생하는 업무상 질병
  • 편집국
  • 승인 2020.07.30 11: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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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리방사선 노출로 야기된 대장암, 침샘암 등
방사선 촬영사 등 갑상선암 발병시 산재 승인 가능성 높아
방사선 피폭량에 대한 인과확률 계산 후 산재 결정
김찬영-스마트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노무사-대한진폐재해자보호협회 자문변호사-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자문위원
김찬영
-스마트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노무사
-대한진폐재해자보호협회 자문변호사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자문위원

▶ 전리방사선과 직업성 암

전리방사선은 인체에 생체반응을 일으키고 여러 가지 질병을 야기한다.

전리 방사선에 의한 직업성 암은 1990년에 국내에 처음 알려졌다. 당시 근로자는 비파괴검사자로 급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진단 받았으나 산재보험법 상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되지 않았고 행정소송을 통하여 직업병으로 인정되었다.

이것이 전리 방사선에 의한 직업성 암으로 보상받은 첫 사례로 알려져 있다. 이후 2000년에 원자력 발전소 설비 보수 작업자가 방사선에 피폭된 후 발생한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3에는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만성 골수성 백혈병’ 같은 직업성 암이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다고 되어있다.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급성 방사선증, 백내장 등 방사선 눈 질병, 방사선 폐렴, 무형성 빈혈 등 조혈기 질병, 뼈 괴사 등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다.

▶ 전리방사선으로 인한 산재 사례

△ 원전 용접공의 방사선 노출 후 발생한 급성 골수성 백혈병 산재 승인 사례

J씨는 원자력발전소의 협력업체에 입사하여 방사선에 피폭될 수 있는 지역에서 용접작업을 하였다. J씨는 건강진단에서 백혈구 수치가 증가했다는 판정을 받고 바로 OO대학병원에 입원해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다.

J씨의 급성 골수성 백혈병은 원자력발전소의 정비과정에서 방사선에 피폭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급성 골수성 백혈병 등 혈액성 암은 비교적 소량 피폭으로도 발생할 수 있음이 알려져 있고, 급성 골수성 백혈병을 일이킬 수 있는 다른 알려진 유해요인에 노출된 사실이 없었다. 근로복지공단은 J씨의 급성 골수성 백혈병은 방사선 피폭에 의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 실험실 근로자에게 발생한 갑상선암 산재 불승인 사례

갑상선암은 우리나라에서 발병률이 가장 높은 암이다. 갑상선을 유발할 수 있는 직업적인 원인으로는 전리방사선 노출이 대표적인데, 따라서 방사선 촬영사 등 방사선에 노출이 가능한 작업장에서 종사한 근로자의 갑상선암은 산재 승인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재해자 S씨는 원자력 기기 검증 및 성능평가를 위해 수시로 비파과검사를 했는데 이 과정에서 방사선에 피폭될 가능성이 있었다. S씨는 갑상선 유두선암으로 진단받았지만 엑스선 또는 감마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산재로 인정 받으려면 이러한 물질을 다루는 작업장에서 일정한 노출량에 일정기간 노출되어야 한다.

하지만 S씨 같은 경우에는 비파괴검사 과정의 피폭량에 대한 갑상선암의 인과확률을 계산한 결과 0.02~0.16% 수준이므로, 업무 중 노출된 방사선에 의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었다.

이처럼 방사선 노출로 인한 산재 승인은 쉽지 않기 때문에 산재를 신청하기 전에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기를 추천한다.

 

김찬영
-스마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노무사
-대한진폐재해자보호협회 자문변호사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자문위원
-양천구 노동복지센터 자문변호사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학사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산업안전보건과 의료 고위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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