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 고용보험 의무 가입되면 일자리 축소 불가피
특고, 고용보험 의무 가입되면 일자리 축소 불가피
  • 손영남 기자
  • 승인 2020.11.23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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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비용증가분 처리하려면 일자리 줄일 수밖에..
경총·중기중앙회 등 14개 단체, 특고 고용보험 입법안 정면 반박
정부안 수정없이 통과된다면 고용시장 부정적 영향 우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의무가입을 둘러싼 정부와 재계의 힘겨루기가 본격화되고 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의무가입을 둘러싼 정부와 재계의 힘겨루기가 본격화되고 있다.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의 고용보험 의무 가입에 재계가 강경한 어조로 반대의사를 내비쳤다. 특고의 고용보험 의무가입법안이 통과된다면 일자리 축소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강경책을 들고 나온 것. 그간 속앓이 차원에서 간간히 목소리를 내던 재계가 이 정도로 강하게 대응한 것은 보기 드문 일이지만 그만큼 재계의 입장이 절박하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와 전국경제인연합회·중소기업중앙회 등 14개 경제단체 및 업종별 협의회는 정부의 ‘특고 고용보험 입법안’에 대한 경제계 공동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제단체들은 “사업주는 고용보험 비용부담이 증가할 경우 자동화·비대면화·디지털화 등을 통해 비즈니스 모델 자체를 변경·전환해 나가고 위탁사업자 규모 축소로 대응하겠다”며 “특고 직종의 일자리는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계의 강력한 반발은 정부 입법안이 기존안대로 통과될 경우, 커다란 규모의 부담이 발생할 것이라는 관측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재계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일반 근로자와 다른 특성을 갖는 만큼 고용보험 역시 이를 반영해 설계·운용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개인 사업자로서 입직과 이직 등 계약 지속 여부를 스스로 결정하고 노동이동이 활발하며 고용보험의 전제조건인 비자발적 실업이 성립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또 업종에 따라 비즈니스 모델의 형태, 활동기간, 소득수준이 다양학 때문에 획일적인 고용보험제도를 적용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현재 국회에 계류된 정부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일반 근로자 고용보험의 틀에 그대로 끼워넣고 있다는 것이 재계의 입장이다.

경총은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다"면서 "다만 관련 법 개정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특성과 당사자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해야 하는 만큼 국회 입법 과정에서 경제계 건의사항이 심도있게 논의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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