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경기도내 중소·중견기업
올해부터 해외 소송까지 지원 확대
올해부터 해외 소송까지 지원 확대
[아웃소싱타임스 김민서 뉴스리포터] 4차 산업혁명으로 지식재산(IP)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는 가운데 경기도가 올해 기술탈취·유출로 피해를 입은 도내 중소·중견기업의 국내외 심판소송 비용을 최대 2500만 원까지 지원에 나선다.
경기도와 경기도테크노파크는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지식재산 보호강화 지원 - 국내 및 해외 심판·소송 비용지원 사업’을 추진하며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
구체적으로 국내 지식재산권 관련 무효심판 및 권리범위확인심판은 500만 원 이내, 취소심판은 400만 원 이내, 심결취소 소송비용과 민·형사 또는 가처분 소송은 70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 국외 기술 유출 등 해외 분쟁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해외 심판·소송 비용을 2500만 원 이내로 지원한다.
지원 희망 기업은 오는 6월 25일 오후 6시까지 사업 담당자 이메일로 신청 접수 가능하다.
도는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기술보호데스크 일반상담을 무료로 진행 후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지원대상을 선정할 방침이며 선정 기업은 총 사업비의 30%를 자부담해야 한다.
최서용 경기도 과학기술과장은 “기술탈취·유출 피해를 입고도 심판․소송비용이 부담스러워 대응하지 못했던 도내 기업들이 본 사업을 적극 활용하여 자금부담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경기테크노파크 및 경기지식재산센터 홈페이지 내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경기테크노파크 지식재산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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