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있어도...직장인 33% 갑질 경험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있어도...직장인 33% 갑질 경험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1.07.12 09: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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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롭힘 금지법 시행 2년에도 갑질 피해 비율 여전해
법 사각지대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 절반 이상 겪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됐지만 여전히 많은 근로자가 직장 내에서 갑질 피해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됐지만 여전히 많은 근로자가 직장 내에서 갑질 피해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직장 내 갑질 근절을 위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 2주년은 맞았지만 여전히 많은 근로자가 직장 갑질에 시달리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지난달 10일부터 17일까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지난 1년간 직장인 3명 중 1명은 갑질 경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답한 응답자 비율은 32.9%에 달했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갑질 피해 경험이 52.1%로 절반을 넘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소규모 사업장 내 갑질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직장갑질119는 이번 조사 결과가 앞선 진행됐던 조사에서 나타난 갑질 경험 응답비율(올해 3월 32.5%, 지난해 12월 34.1% 등)과 크게 다르지 않아 법의 실효성 자체에 의문을 던졌다.

가해자는 주로 상급자가 44.1%로 가장 많았으며, 대표나 임원 등 경영진에 의한 피해도 23.4%를 차지했다. 비슷한 직급 또는 동료에게 갑질을 받은 사례도 21.0% 있었다.

하지만 근로자 다수는 갑질을 경험하고도 참거나 모른척하는 경우가 68.4%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개인 또는 동료들과 항의했다’(30.7%), ‘회사를 그만뒀다’(19.5%) 등 순으로 나타나 적극적 대응보단 소극적인 대응이 주를 이뤘다.

회사와 노동조합에 신고했다(2.4%)거나 고용노동부, 국가인권위 등 관련 기관에 신고했다(3.0%)는 비율은 극히 적었다.

신고하지 않은 이유로는 ‘대응을 해도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아서’와 ‘향후 인사 등에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서’가 각각 62.3%, 27.2%로 나타났다.

권두섭 직장갑질119 대표변호사는 “대표적인 사각지대인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적용하고, 예방 교육을 의무화해 인식 변화와 조직문화 개선을 꾀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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