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모든 근로자는 아프면 쉴 수 있도록 법제화해야"
인권위, "모든 근로자는 아프면 쉴 수 있도록 법제화해야"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2.06.28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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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제의 적극적 도입과 구체적 방향성 마련 촉구
"쉴 수 있는 권한의 양극화 심화 방지 및 소득감소 보전방안 마련 필요"
국가인권위원회가 고용부, 복지부 등에 아프면 쉴 권리를 법제화하도록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고용부, 복지부 등에 아프면 쉴 권리를 법제화하도록 권고했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모든 국민이 아프면 정당하게 쉴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공적 제도의 도입과 법제화의 필요성에 대한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일하는 모든 사람이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며 상병수당제 등의 공적 제도화에 대해 촉구했다. 

인권위는 관련 제도화의 법제화를 요구하며 관련 부처에 재도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코로나19 기간 정부가 방역 수칙으로 아프면 집에서 쉬도록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현실에서는 일부 공무원과 교원을 제외하고는 아픈 근로자가 쉴 수 있는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고 있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이는 개인의 건강권은 물론 방역 활동에도 큰 차질을 야기한다며 아프면 쉴 수 있는 권리가 업무상 상병에만 제한적으로 보장되고 있는 점을 개선하고 모든 임금 근로자가 업무 외 상병에도 휴가 및 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제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를위해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에 근로자의 쉴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공적 상병수당 제소의 법제화를 권고하고 일을 하기 어려울 때 일정 수준의 소득을 보장하고 그 방향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인권위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영업자 및 민간 기업 근로자들은 유급병가의 보호를 받기 어려워 쉴 권리에 대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감소한 소득을 보전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고 제한적인 휴가와 휴직제도를 개선해야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상병수당 실시 의무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상병수당 보장 수준 및 지급 기간 설정 ▲상병수당 지급 개시 전 대기기간 최소화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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