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 3월 15일까지 반드시 제출해야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 3월 15일까지 반드시 제출해야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2.02.22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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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내 미신고할 경우 과태료 최대 300만원 부과
이번부터는 예술인 고용 사업장도 제출 대상
고용 및 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 기간이 도래했다.
고용 및 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 기간이 도래했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고용·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은 오는 3월 15일까지 '2021년도(귀속) 보수총액신고서'를 제출해야한다. 전자신고로 조기 제출시 보험료 경감과 경품 행사를 진행하지만 기간 내 미신고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특히 이번에는 2020년 12월 10일부터 고용보험 적용 대상으로 확대된 예술인 고용 사업장도 보수총액신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해 유의가 필요하다.

보수총액신고는 전년도 월평균보수를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2021년도 보험료와 실제로 지급한 보수총액으로 산정한 보험료의 차액을 추가로 부과하거나 반환하는 절차로, 정확한 보험료 정산을 위해 법정기한 내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이용하면 더욱 쉽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 

토탈서비스는 회원가입 절차 없이 사업주(법인)의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만으로도 이용 가능하며, 고용‧산재 보험료 경감(최대 1만원) 혜택은 물론, 2월 28일까지 일찍 신고한 사업장은 스마트폰, 스마트워치 등 다양한 경품도 추첨을 통해 받을 수 있다.

만약, 3월 15일까지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한 보수총액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기타 상세 문의는 공단 콜센터나 토탈서비스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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