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경유보조금 지원 확대…지급 기준가격 리터당 100원 인하
내달부터 경유보조금 지원 확대…지급 기준가격 리터당 100원 인하
  • 김윤철 기자
  • 승인 2022.05.18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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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기준선 1850원→1750원…지급시한도 9월말까지로 2개월 연장
화물차 44만5000대, 버스 2만1000대, 택시 9만3000대 등 혜택
기획재정부 MI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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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타임스 김윤철 기자] 정부가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기준을 리터(ℓ)당 1850원에서 1750원으로 100원 인하하고 지급 시한도 9월말로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17일 오전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최근 경유가격 인상으로 인한 화물차 등 운송업계 부담을 덜기 위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은 경유 가격이 기준가격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50%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조치에 따라 지난 1일부터 시행중인 현행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기준가격은 ℓ당 1850원에서 1750원으로 100원 인하되고, 지급 시한도 당초 7월말에서 9월말까지로 연장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경유 사용 운송사업자들에게 ℓ당 50원 수준의 유가 부담이 추가로 경감될 것으로 전망했다.

유가 보조금 지급대상 경유 사용 운송사업자는 화물차 44만5000대, 버스 2만1000대, 택시(경유) 9만3000대, 연안화물선 1300대 등이다. 유가보조금 지급방식(유류구매카드 등)을 활용하여 유가보조금 지급 시 유가연동보조금도 함께 지급한다.

정부는 6월 1일 시행을 목표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과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등 관련 고시를 최대한 신속히 개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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