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추가징수 또는 환급 대상 확인해야
4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추가징수 또는 환급 대상 확인해야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3.04.13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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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4월 급여에 반영
급여 인상으로 보험료 추가 징수 발생하는 경우 10회까지 분납 가능
건강보험공단이 4월 중 직장가입자를 대상으로 건강보험료를 정산하고 각 사업장에 고지한다.
건강보험공단이 4월 중 직장가입자를 대상으로 건강보험료를 정산하고 각 사업장에 고지한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지난해 보수 변동에 따른 건강보험료 변동분이 4월 연말정산되어 반영된다. 이에따라 전년 대비 연봉 인상이 있는 근로자는 4월 건강보험료가 추가징수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건강보험공단은 직장가입자를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작업을 최근 끝내고 조만간 각 사업장에 고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2000년부터 시행 중인 직장가입자 건보료 연말정산은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2022년도 보험료와 2022년도 실제로 받은 보수총액으로 산정한 확정 보험료의 차액을 2023년 4월분 보험료에 추가 부과하거나 반환한다. 

정산과정에서 지난해 월급 등이 인상되거나 호봉승급, 승진으로 소득이 증가한 근로자는 건강보험료를 추가 징수하고 소득이 줄어든 직장인은 환급받게 된다. 

2023년도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은 7.09%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절반인 3.545%를 부담한다.

건강보험공단은 추가 징수되는 경우 사업장 및 근로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10회까지 분할 납부 할 수 있도록 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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