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저소득 노무제공자 산재보험료 50% 경감 1년 연장
고위험·저소득 노무제공자 산재보험료 50% 경감 1년 연장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2.07.05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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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직종도 6개 직종에서 9개 직종으로 확대
연간 800억원 이상의 보험료 경감 혜택 기대
고위험 저소득 노무제공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경감이 1년 연장된다.
고위험 저소득 노무제공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경감이 1년 연장된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퀵서비스 기사와 같은 고위험·저소득 근로자의 산재보험료 50%를 1년 더 경감하고, 대상 직종을 6개에서 9개 직종으로 확대한다.

공단은 노무제공자의 경우 일반 근로자와 달리 산재보험료를 사업주와 절반씩 부담하고 있어 산재보험 신고를 기피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고위험·저소득 6개 직종에 대하여 작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보험료 50%를 경감해주고 있었다.

이를통해 올해 5월까지 약 398억 원의 보험료를 경감해 노무제공자 78만 7천여 명의 산재보험료 부담을 더는 효과를 얻었다. 공단은 해당 사업을 추가 연장해 노무제공자의 경제 부담 완화를 지원한다.

산재보험료 경감 직종은 재해율과 보험료 부담 수준 등을 고려해 선정됐으며, 올해 7월부터 산재보험이 새로이 적용된 유통배송기사 등 3개 직종을 포함해 총 9개 직종으로 경감 대상을 확대했다.

해당 직종 노무종사자와 사업주는 7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산재보험료를 각 50%씩 경감받을 수 있으며, 연간 800억 원 이상의 보험료 경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단 강순희 이사장은 “이번 산재보험료 경감 연장으로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보험료 부담완화와 산재보험 진입 장벽 해소에 도움이 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일하는 모든 사람의 산재보험 보호를 통해 사회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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