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혜림 노무사의 산재이야기63] 일하다가 생긴 허리디스크 및 근골격계 질병 산재 처리
[오혜림 노무사의 산재이야기63] 일하다가 생긴 허리디스크 및 근골격계 질병 산재 처리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2.07.21 10: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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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디스크의 경우 노화로 인한 질병 판단 시 불승인 가능성 있어
신체 부담 업무로 인해 악화되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
오혜림
- 노무법인한국산재보험연구원 대표노무사

지난 12일, 한국전력공사 소속 전기 노동자 12명이 근로복지공단 서울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단으로 산재를 신청했다.
이들의 작업 과정을 살펴보면, 전봇대를 설치보〮수 하기 위하여 20~30kg에 달하는 장비를 짊어지고 올라가 불안정한 지지 상태에서 작업을 수행하게 된다.

중량물의 무게를 맨몸으로 버티며 작업을 진행하다보니 팔과 다리, 어깨, 무릎에 상당한 힘을 사용하게 되면서 관절에 곳곳에 무리가 가해질 수 밖에 없다.

이들이 앓고있는 근골격계 질병은 회전근개파열, 유착성 피막염, 경추 추간판 탈출증, 척추 전방전위증 등으로 매우 다양하지만 모두 근골격계 질병이다.

과거, 비슷한 직무로 발생한 근로자의 허리디스크가 산재로 인정된 사례가 있다.

근로자 H씨는 A업체에서 유선방송용 케이블 설치하고 철거하는 일을 담당했다. 2011년 4월 작업을 마치고 사다리를 차에 싣던 중 발생한 허리 통증과 다리 저림으로 병원을 찾아 허리디스크를 진단받았다.

H씨는 케이블 설치 및 철거 작업의 반복적인 수행으로 허리에 무리가 가해지면서 허리디스크가 발생했다며 근로복지공단으로 산재 신청을 했다. 하지만 공단에서는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부지급 판정하였고, 이에 불복한 H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H씨가 공구 가방을 메고 사다리로 올라가 허리를 안전바에 묶고, 뒤틀린 자세로 작업을 수행해야했기 때문에 허리에 상당한 무리가 갈 수밖에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H씨가 작업 중 드는 중량물의 무게는 30kg로 이 무게를 견디는 시간은 하루 평균 4시간 이상으로 보아 허리에 상당한 외력이 가해지는 작업 환경에 오랜 기간 노출될 것으로 보인다.”  이어, “2005년 H씨에게서 허리디스크 증상이 발견되었지만 케이블을 설치철〮거 업무 등으로 인해 지병이 급속도로 악화됐다.”며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시했다.

산재보험법에서는 신체부담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에게 팔, 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다.

신체 부담 업무란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무리한 힘을 가하는 업무,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진동 작업,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를 말한다. 산재 신청 시 작업 중 어떠한 신체 부담 업무가 있었는지 면밀하게 파악하고 입증해야만 산재로 인정 받을 수 있다.

요추 추간판탈출증은 흔히, 허리디스크로 불리는 질환이다. 노화로 인한 관절 기능 저하로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산재 신청 시 기존 질환의 자연경과적인 발생으로 인한 퇴행성 질병이라고 판단되어 불승인 처분을 받는 일이 적지 않다.
 
이러한 경우에는 퇴행성 질병의 소견이 보인다고 하더라도 신체 부담 업무로 인해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 경과 적인 변화가 더욱 가속되었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입증해야한다.

다만 근로자가 의학적, 법률적인 지식에 기반하여 이를 입증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공인노무사 등 산재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한다면 수월하게 처리할 수 있으므로 도움을 받아 좋은 결과를 얻길 바란다.

오혜림
- 노무법인한국산재보험연구원 대표노무사
- 근로복지공단 서울북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위원
- 국민권익위원회 전문상담위원
- 강원도 노동법률 자문
- 광산진폐권익연대 자문
-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자문
- 알기쉬운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의 재해보상제도(매일노동뉴스.2014.9.1.) 저
- 전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 고객권익보호담당관
- 전 더불어민주당 중앙노동위원회 부위원장
- 전 관악구,용산구 노동복지 센터 상담위원
- 전 서울글로벌 센터 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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