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코로나19로 인력부족 시달리던 보건의료업계, 94%가 불이익 호소
[초점] 코로나19로 인력부족 시달리던 보건의료업계, 94%가 불이익 호소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2.07.06 16: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등 기초적인 근로기준법 지키지 않은 경우도 부지기수
5인 미만 사업장 포함한 중소병원, 의료시설에서 일할 수록 근로환경 취약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보건업계는 코로나19 이후 수요가 급증하면서 인력부족에 시달려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정부 주도 하에 코로나19 이후 일자리가 가장 많이 늘어난 분야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발표한 '2022년 1/4분기 보건산업 고용 동향'에 따르면 2022년 1분기 보건산업 종사자는 99만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정작 이렇게 몸집이 부푼 보건업계지만 몸담고 있는 종사자들의 처지는 좋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극 소수를 제외한 대부분이 코로나19로 불이익을 경험했으며 불합리한 대우와 열악한 근로환경에 처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보건의료노조는 5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의료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중소병원에서 근무하는 노동자 405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노동조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실태조사는 지난 4월 15일부터 5월 17일까지 약 한달간 직종별 협회의 도움을 받아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조사에 따르면 무려 응답자의 94%가 코로나19 장기화로 불이익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명의 근로자 중 불이익을 겪지 않은 근로자가 채 1명도 되지 않는 셈이다. 

가장 큰 불이익 형태는 휴식과 관련한 것이었는데  무급휴가, 무급휴직, 연차휴가 강제 사용 등 휴가 관련 불이익을 받았다는 응답이 48.7%로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보건의료인력의 현 상황이 여실히 드러났다. 

또한 연장근무 수당을 받지 못하고 일한 응답자도 15%에 해당됐는데 5인 미만의 작은 병원에서 근무하는 경우 4명 중 1명 꼴인 25%가 연장근무 수당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필수 의무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근로계약서를 노동자에게 제공하지 않는 경우도 36%에 달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노무 제공 시에는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하며 이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의무화되어있으나 기본적인 근로기준법조차 지켜지지 않은 셈이다. 

'나는 지금 일하는 직장에서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는 경우가 있다'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응답자의 비율이 30%가 넘었으며 이직하고 싶다는 응답도 53.6%에 달했다.

유나리 보건의료노조 조직국장은 "병의원 노동자들에게 노동기본권을 보장한다는 것은 민주사회의 기본권리"라며 "노동기본권에 대한 교육과 홍보, 상담창구 운영, 조직화를 추진할 계획이며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를 대상으로 노동기본권 교섭을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의료계에 심화되고 있는 의료인간의 임금 불균형 문제도 불거졌다. 

보건의료노동자들이 노동기본권을 보장해달라며 병원협회와 의사협회 등에 의료단체 교섭을 요청했다.
보건의료노동자들이 노동기본권을 보장해달라며 병원협회와 의사협회 등에 의료단체 교섭을 요청했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관련 토론회'에 따르면 국내 근로자 평균 임금과 의사 임금의 차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2배 가량 높다. 연도별 임금 격차도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다. 반면 보건의료인력의 급여와 복지는 형편없는 수준이라는게 토론회에서 나온 주장이다. 

토론회에서 제기된 주장에 따르면 의사에 비해 간호사 1인당 임금소득은 4만50달러로 OECD 평균인 4만5700달러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조무사까지 영역을 넓히면 그 임금 격차는 더 심각해진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100만명에 이르는 보건의료노동자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교섭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노조는 지난달 말 중소의료기관 노동자가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기본법 등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의사협회와 병원협회에 노동 기본권 교섭을 요청한 바 있다. 

노동조합에 소속되지 않은 중소 병·의원 노동자들에게도 최소한의 노동조건이 보장될 수 있도록 의협, 병협과 사회적 교섭의 자리를 갖나는 것이다. 보건의료노조가 공문으로 의협과 병협에 요청한 노동기본권 교섭 날짜는 오는 7월 14일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