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혜 노무사의 지혜로운 노동법 10] 식대 비과세 한도 20만 원 상향 조정 시 인사관리 방안
[김지혜 노무사의 지혜로운 노동법 10] 식대 비과세 한도 20만 원 상향 조정 시 인사관리 방안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3.06.08 14: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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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길의 인사노무 이야기]
식대 비과세 한도 20만 원 상향 조정
기본급 변경에 따른 성과급 등 변경시 불이익 변경 절차 검토 필요
김지혜 노무사
-(현)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2023년 1월 1일부터 개정 소득세법이 시행됨에 따라 식대 항목의 비과세 한도가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2023년 신규 연봉 책정 시 식대 항목을 20만 원으로 변경할 경우 체크해야할 사항과 절차를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1. 2023년 개정 소득세법 식대 비과세 한도 20만 원 상향 조정

2023년 1월 1일부터 근로자의 식사비 부담 완화를 위해 사내 급식 등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식사대의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 원에서 월 20만 원으로 확대한다. 비과세 한도가 상향 조정되면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4대 보험료의 산정기준이 되는 보수총액이 감소한다.

따라서 근로자 입장에서는 세금이 줄어들어 급여의 실수령액이 증가하고 사업주 역시 4대 보험료 사업자 부담분이 감소하게 된다.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되므로 2023년도 연봉 책정 시 이를 참고하여 근로계약 및 연봉 계약서를 작성하면 좋을 것이다.

2. 식대 월 20만 원 상향 조정 시 불이익 변경 여부 검토
다만 연봉 책정 시 근로자의 식대를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할 경우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단순히 식대 20만 원 인상으로 월 급여 총액이 늘어날 경우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월 급여 총액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기본급에서 10만 원을 공제하여 식대를 20만 원으로 산정할 경우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검토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전 직원에게 매월 정액의 식대를 지급해왔다면 기존의 식대 또한 통상임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기본급과 식대를 조정하더라도 통상임금은 종전과 달라지지 않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평균임금 측면에서도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급여의 총액은 달라지지 않으므로 불이익 변경은 아니다.

그러나 기본급을 기준으로 성과급이나 상여금 등을 지급하기로 예정된 사업장이라면 기본급 저하로 인하여 성과급이나 상여금 등의 지급 수준이 종전 수준보다 저하될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3. 식대 상향 조정 시 필요 절차
식대 항목의 금액을 상향 조정할 경우 필요한 절차로는 급여 항목에 변경된 식대를 반영하여 근로계약서 혹은 연봉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4대 보험 보수월액 변경 신고를 하여 월 급여대장과 급여명세서에 반영한다. 만일 취업규칙에 임금에 관한 내용이 정해져 있고 식대 상향 조정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할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에 따라 과반 노동조합 혹은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식대의 비과세 한도가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2023년 1월부터 연봉 테이블을 수정하는 사업장이 많을 것이다. 식대 등 복리후생비는 여전히 최저임금 미산입비율 1%가 적용되기 때문에 상향 조정된 식대 금액을 포함하여 근로자의 임금을 조정할 경우 2023년 최저임금법에 위반되는지도 반드시 확인하여 적절한 임금 설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김지혜 노무사
- (현)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 (현) 미래일터안전보건 포럼 자문위원
- (현) 아웃소싱타임스, 경기신문 노동칼럼 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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