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협력사 자발적 구제하면 공정위 벌점 '절반'
하도급 협력사 자발적 구제하면 공정위 벌점 '절반'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1.01.06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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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협력업체 피해 구제 시 벌점 최대 50% 경감
지난해 3월 입법 예고됐던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3월 입법 예고됐던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앞으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협력업체 피해 구제에 나서면 벌점을 경감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피해를 입은 협력사는 생계유지에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중소기업이 다수인만큼 위반사업장 징벌보다 피해 사업장 구제에 무게를 두겠다는 뜻으로 파악된다.

위반 사업장은 피해 구제의 적극도에 따라 최대 50%까지 벌점을 경감할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이와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3월 입법예고된 것과 같다.

개정안에 따르면 하도급 업체의 피해를 모두 구제한 위반 사업장은 벌점을 최대 50%까지 경감할 수 있다. 피해를 절반 이상 구제하면 25%를 경감한다.

이와함께 중소기업 대상 프로그램인 하도급 거래 모범 기업으로 선정되면 벌점 3점을 깎을 수 있다.

이밖에도 공정위가 시행 중인 공정 거래 자율 준수 프로그램(CP) 우수 기업으로 선정되면 벌점을 최대 3점까지 경감할 수 있고 경쟁 입찰 공개 비율을 50% 이상 확대하면 벌점 1점을 경감할 수 있다.

반면 기존에 있던 벌점 경감 사유 일부는 삭제됐다. 수급사업자의 권리 보호와 관련이 적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 인정 사유에서 제외된 벌점 경감 사유는 교육 이수, 표창, 전자입찰 비율 항목 등이다.

표준 계약서 사용을 통한 경감 요건은 사용비율 100%일 때 2점을 경감해주던 것을 90% 이상 사용하면 2점, 70%~90% 미만 사용 시 1점 경감 등으로 개선했다.

또 중소기업협동조합이 하도급업체를 대신해 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원사업자의 범위가 대기업 및 매출액 3000억 원 이상 중견기업에서 대기업과 전체 중견기업으로 확대됐다.

이에 연 매출 3000억 원 이하의 중견기업과 거래를 한 하도급업체도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도움을 기대할 수 있게됐다. 아울러 협동조합을 통해 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제한 시한과 관련한 조항도 삭제돼 하도급 협력사의 피해 구제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의 하도급법 적용 제외 대상은 완화됐다. 제조 및 수리 분야는 매출 20억 원 미만의 중소기업만 하도급법 적용이 제외됐으나 앞으로는 30억 원 미만까지 완화된다. 건설분야의 경우 시공능령평가액 30억 원 미만에서 45억 원 미만으로 1.5배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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