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남", "여성우대" 여전한 성차별 채용공고...아르바이트 모집에서도 안돼
"훈남", "여성우대" 여전한 성차별 채용공고...아르바이트 모집에서도 안돼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3.02.02 11: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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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포털에 올라온 1만 4000개 구인공고 중 924개소가 성차별 적발
아르바이트, 단시간 근로자 모집 공고가 78% 차지
채용공고를 모니터링한 결과 여전히 성차별이 만연한 모습이 드러났다.

여전히 채용 공고 상에 외모나 성별에 대한 조건을 거는 등 성차별이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9월부터 약 한 달간 주요 취업포털에 올라온 14,000개 구인 광고를 모니터링한 결과, 성차별적인 모집·채용 광고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업체가 924개소로 조사되어 여전히 성차별 광고가 게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니터링 분석에 따르면, 성차별적인 광고를 많이 올린 취업포털은 주로 아르바이트(단시간근로자) 모집을 하는 업체가 높은 비중(78.4%)을 차지했다. 하지만 이외에도 대부분의 모집 직종에서 성차별 광고가 만연했다. 

주요 위반사례로는 ‘남자 사원모집’, ‘여자 모집’ 등과 같이 특정 성에만 모집·채용의 기회를 주거나, ‘여성 우대’, ‘남성 우대’ 등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성을 우대한다는 표현을 사용한 사례다. 

특히나 ‘키 172㎝ 이상 훈훈한 외모의 남성’, ‘주방 이모’라는 표현을 쓰면서 직무 수행와 무관한 용모와 키 등 신체적 조건을 요구하고 직종 명칭에 특정 성만을 지목한 경우도 많으며 성별에 따라 임금을 달리 제시하는 경우도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지난해 10월~11월까지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법 위반이 의심되는 924개소를 대상으로 실태를 파악하고 그중 811개소에서 법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
 
위반업체 중 지난 2020년에 서면경고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성차별적인 구인 광고를 한 사업주(1개소)를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으며 수사 결과에 따라 사법조치할 예정이다. 

구인 광고상 모집 기간이 이미 지난 577개소는 추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서면경고 조치했으며 모집 기간이 지나지 않은 233개소는 법 위반 사항을 정정하도록 조치했다.

서면경고 또는 시정조치를 받은 사업주가 재차 적발되는 경우에는 사법처리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부는 채용 과정에서 성차별은 노동시장 진입 시 경험하는 차별로서 일자리 기회가 배제될 수 있다는 점에서 남녀고용평등법은 이를 금지하고 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모집 및 채용에 있어서 남녀를 차별할 수 없다. 또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용모, 키, 체중 등의 신체족 조건이나 미혼 등의 조건을 제시해서도 안된다. 위반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구직자가 성차별 광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고용노동부 ‘고용상 성차별 익명신고센터’(www.moel.go.kr)로 신고할 수 있고,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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