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성희롱 조치 안하면? 시정심의신청...시정명령 미이행시 과태료 1억
직장 성희롱 조치 안하면? 시정심의신청...시정명령 미이행시 과태료 1억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2.05.19 09: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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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9일부터 노동위원회에 고용상 성차별 시정신청 가능
시정신청 접수 시 60일 이내 심문회의 통해 차별여부 검토
시정명령 확정 시 정당한 사유 없이 명령 미이행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직장 내 성희롱이나 성차별 등을 겪은 경우 노동위원회에 시정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직장 내 성희롱이나 성차별 등을 겪은 뒤 사업주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는 2차 피해를 겪은 경우 노동위원회에 시정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직장인 A씨는 근무하던 회사의 상사로부터 지속적인 성희롱을 겪었다. 참다 못해 용기를 내 사측에 이를 알렸지만 돌아온 것은 본인의 부서 이동이었다. 가해자인 상사와 같은 층을 써야 하는 상황과 자신이 부서를 옮겨야 한다는 사실에 좌절감을 겪은 A씨는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기로 결심했다. 

직장 내 성희롱을 겪은 피해자가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경우 사용자는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해야할 의무가 있지만 현장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앞으로 사업주가 적절한 시정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가 직접 노동위원회에 고용상 성차별 시정신청이 가능하도록 변경했다.

고용노동부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오늘인 5월 19일부터 고용상 성차별,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의무 위반 및 불리한 처우에 대한 노동위원회 시정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노동위원회를 통한 시정제도는, 기존 고용상 성차별 등에 대하여 사업주에게 벌칙만을 부과하던 것에서 나아가 차별받은 근로자가 차별적 처우 등의 중지, 근로조건의 개선, 적절한 배상명령 등의 시정조치를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차별을 적극적으로 시정하여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구제받도록 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개정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고용상 성차별을 당한 경우,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 등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 등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 13개 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는 시정 신청이 접수되면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차별시정위원회의 심문회의를 개최하고 차별이 인정되는 경우 사업주에게 시정명령을 부과할 방침이다.

만약 당사자가 지방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 또는 기각·각하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시정명령이 확정되면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개정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고용상 성차별 행위에 대하여 사업주에게 직권으로 시정요구를 할 수 있고, 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노동위원회에 통보하여 심리절차가 진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노동위원회를 통한 고용상 성차별 등 시정제도 시행이 일터의 양성평등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하면서, “고용상 성차별 등을 받은 근로자들에 대한 실효성 있는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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