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취업뉴스] 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 실비 정부지원제도 최대 2년까지 운영비용 기업지원
[재취업뉴스] 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 실비 정부지원제도 최대 2년까지 운영비용 기업지원
  • 김민수 기자
  • 승인 2023.06.05 15: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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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당 1회 한해 1인당 최개 50만원 지원에서
참여 대상 근로자가 다를 경우 최대 2년까지 지원
모집도 수시모집으로 전환해 참여폭 확대
정부가 6월 5일부터는 보다 많은 중소·중견기업이 적극적으로 재취업지원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 기준을 개선하여 모집한다.

[아웃소싱타임스 김민수 기자] 노사발전재단이 중소·중견기업(300인~ 999인) 대상으로 지원 중인 「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 실비 지원 제도」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 실비 제도」는 재취업지원서비스 기업컨설팅에 참여했던 기업이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를 자율적으로 운영할 경우 참여 1인당 최대 5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해주는 정부지원제도이다.

재단은 그간 기업당 1회에 한하여 참여 신청을 받았고 연 3회차에 걸쳐 정기적으로 접수를 진행해왔다.
 
그러나 6월 5일부터는 보다 많은 중소·중견기업이 적극적으로 재취업지원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 기준을 개선하여 모집한다고 밝혔다.
 
동일 기업일지라도 참여 대상 근로자가 다를 경우 최대 2년까지의 운영 비용을 기업에 지원하며, 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 계획을 기업 내부 일정에 맞게 수립할 수 있도록 수시모집으로 전환하여 참여의 폭을 넓힌다.
 
모집은 9월 29일까지이고 재단 홈페이지(www.nosa.or.kr)을 통해 공고할 예정이다. 신청은 사업주 또는 재취업지원서비스 위탁기관을 통해 할 수 있다.
 
재단 김대환 사무총장은 “중소·중견기업에서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를 도입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기업이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하는 데 참여 문턱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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