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600만명 이용 지하철 멈출 수 없다! 서울시, 전장연 탑승시위 중단 강력 요청
하루 600만명 이용 지하철 멈출 수 없다! 서울시, 전장연 탑승시위 중단 강력 요청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3.03.23 10: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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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서울시 추가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일제점검 중단 요구
서울시 "어떠한 경우에도 시민의 발인 지하철 운행 멈춰선 안돼"
서울시가 지하철 탑승 시위를 예고한 전장연에 지하철 운행은 반드시 정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서울시가 지하철 탑승 시위를 예고한 전장연에 지하철 운행은 반드시 정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측이 '서울시 추가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수급자 일제점검을 즉각 중단하지 않으면 지하철 1,2,4호선을 대상으로 탑승 시위를 재개하겠다고 통보한 가운데, 서울시는 "어떤 경우에도 지하철 운행은 차질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전장연 측이 탑승 시위 재개를 꺼내든 것은 서울시의 수급자 일제점검이 '전장연 죽이기' 식 표적 수사라는 데 있다. 

▲ 「서울시 추가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수급자 일제점검 ▲ 탈시설장애인 전수조사 ▲권리중심 최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수행기관 현장조사 등 서울시가 진행하는 실태점검에 대한 불만을 표시한 것이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은 3.23(목) 대규모 지하철운행방해시위를 재개하고, 1박 2일 노숙투쟁도 강행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지하철운행방해시위는 그동안 4호선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으나, 이번에는 1, 2호선 등으로 확대해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는 전장연 측의 이와같은 주장에 대해 전면 반박했다. 보조금 사업에 대한 점검은 집행기관의 의무이며, 특히 현장에서 부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 실태를 점검하여 개선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에 주소를 두고 있지만 실제로는 지방에 거주하면서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를 받는 경우가 다수 발견되었고 ▲서울형 지원 기준을 초과하여 활동 급여를 받는 경우도 있으며, 뿐만 아니라 ▲장애인활동 지원사업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활동지원급여를 적정하게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도 있어, 수급 자격을 확인하여 활동급여 적정성을 제고하고, 아울러 활동지원사업의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지하철은 시민들의 생계를 위한 필수 이동수단인 만큼 정시 운영을 지켜야 한다며, 지하철 운행을 방해하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에 기반하여 엄단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지하철 운행방해는 형법상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도 있는 중대범죄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2021년 1월부터 2023년 1월 초까지 82회에 걸친 운행방해 시위로 4450억원의 사회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분석한 바 있으며 서울교통공사는 2차례에 걸쳐 6억 5000만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서울시는 전장연과의 실무협의에서  「서울시 추가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수급자 일제점검이 이미 진행되고 있고, 시작한 이유도 명확한 상태에서 일제점검을 이유로 지하철 승차시위를 재개하겠다는 것은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라며, 대화의 창구는 항상 열려있으니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촉구하였다.

한편,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지난 2년간 지속된 지하철 운행방해시위로 시민들은 더 이상 인내하기 힘든 고통을 겪어 왔다”며 “시민들의 일상을 지키기 위하여 서울시는 무정차 등을 통해 지하철 운행방해시도를 원천차단하고, 어느 단체라도 시민들의 출근길을 방해할 경우 강력한 민·형사상 모든 조치를 취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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