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서울 지하철 일부 구간에서 시범 운영
같은호선·같은 역 기준 적용...직원 호출 안해도 괜찮아
같은호선·같은 역 기준 적용...직원 호출 안해도 괜찮아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오는 7월부터 서울지하철 일부 구간에서 잠시 하차를 위해 내리는 경우 운임 비용이 면제된다.
10분 이내에서 다시 타면 기본운임이 면제되는 제도를 시범 운영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해당 시스템은 서울 지하철 일부 구간에서 운영된다.
서울시는 '지하철 10분 내 재승차 환승 제도'를 7월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운영 구간은 서울 지하철 1·3·4·6·7호선 일부 구간과 2·5·8·9호선 전 구간이다. 봉화산역 구간 ▲7호선 장암역~온수역 구간에서만 '10분 안 환승 무료'가 가능하다.
1회권이나 정기권을 이용할 경우에는 10분 안에 무료 재탑승이 적용되지 않고 요금이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또 하차역과 동일역, 동일 호선에서 재승차에만 적용돈다. 예를들어 사당역 2호선에서 하차 후 사당역 4호선 재승차시에는 환승 적용이 되지 않고 기본운임 비용이 적용된다. 무료 재승차는 하루 1회에 한해 가능하다.
시는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1년간 시범실시 후 정식 도입을 추진할 방침이다.
관련된 문의는 서울교통공사 및 서울시매트로9호선 고객센터 또는 각 역 고객안전실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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