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과속, 카메라 앞에서 멈추면 된다? 앞으로 방심하면 과태료 잔치
운전 중 과속, 카메라 앞에서 멈추면 된다? 앞으로 방심하면 과태료 잔치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3.03.29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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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면 무인교통 단속장비 계도기간 종료...4월부터 과태료 부과
이륜차 후면 번호판, 안전모 미착용 등 단속
후면 무인교통 단속장비 시범 운행이 계도기간이 이달 말 종료된다. 다음 달 부터는 후면 무인교통 단속 장비를 활용한 교통 위반 차량 단속이 본격화된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차량이나 이륜차 운행 중 규정 속도를 위반하여 주행 중 단속 카메라 앞에서만 잠깐 속도를 늦추는 방식으로 단속을 회피하는 운전자가 다수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와 같은 '꼼수'를 부릴 경우 자칫 과태료 폭탄을 받을 수 있다. 

뒷번호판을 찍어 교통 법규 위반 행위를 적발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이 다음 달부터 본격화된다.

서울경찰청은 29일 서울 중랑구 상봉지하차도에 시범 설치한 ‘후면 무인교통 단속 장비’ 계도기간이 이달 말 종료됨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위반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기존 단속 장비는 주로 차량 앞 번호판만 인식하는 시스템이다. 때문에 번호판이 뒤편에 있는 오토바이의 경우 단속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후면 무인교통 단속 장비는 추적용 카메라로 차량의 과속·신호 위반을 검지하고, 뒷번호판을 촬영해 사륜차뿐 아니라 오토바이 등 이륜차 위반 행위까지 단속 가능하다. 카메라 바로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고 직후 바로 속도를 높이는 차량의 경우도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

후면 무인교통 시스템 내용.

경찰은 이륜차 교통사고 다발 지역을 분석해 올해 안에 서울 시내 5곳에 후면 단속 장비 5대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 영상분석기술을 고도화해 이륜차의 안전모 미착용 등도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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