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횡단보도 앞이면 무조건 멈춤! 위반 시 범칙금 6만원에 벌점 10점
오늘부터 횡단보도 앞이면 무조건 멈춤! 위반 시 범칙금 6만원에 벌점 10점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2.07.12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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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보호 강화...통행하려고 하는 경우의 보행자 상태 살펴야
어린이보호구역은 신호기 없어도 일단 멈춤해야
오늘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적용된다.
오늘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적용된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앞으로는 보행자 안전 우선을 위해 '통행하려고 하는 때'의 보호자가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횡단보도 앞에서 차량을 일시정지해야한다. 

만약 이를 위반 시에는 운전자에게 범칙금 6만원과(승용차 기준) 벌점 10점이 부과될 수 있다.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확대하는 등 보행자 보호의무가 강화된 도로교통법이 오늘인 7월 12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경찰청은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 교통사고 사망자 비율이 34.9%로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19.3%보다 1.5배 가량 높게 나타나는 등 보행 안전의 취약성을 고려해 보행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할 수 있도록 그 의무를 강화했다. 

특히 최근 3년간 교통사고 통계에 따르면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망하는 경우가 평균 22.3%로 보행사망가 4명 중 1명 가까이 발생해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보행자가 '통행하려는 때' 뿐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 확대한다.

위험한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해야하며 앞으로 운전자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건너는 경우 뿐만 아니라 건너려고 하는지도 살펴야한다.

위반시에는 범칙금 6만 원 및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이밖에도 관계기관과 함께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과 관리, 아파트단지 내 등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운전자에게 보행자 보호 의미 부여, 회전교차로 통행방범 규정 등을 시행하는 한편 영상기록 매체에 의하여 위반 사실이 입증되면 과태료를 부과할수 있는 항목을 현재 13개에서 최대 26개로 확대할 예정이다.

오늘부터 1개월 동안은 계도와 홍보 위주의 활동을 거치며 카드뉴스와 현수막 등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할 방침이다. 

국내 교통사고 중 보행사망자 구성 비
국내 교통사고 중 보행사망자 구성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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