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상습 음주운전자 의무교육 시간 최대 3배로 확대
7월부터 상습 음주운전자 의무교육 시간 최대 3배로 확대
  • 김윤철 기자
  • 승인 2022.05.31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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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3회 위반자 16시간→48시간
재범률 감소를 위해 지도·상담·토론 등 프로그램 강화
경찰청 홈페이지 갈무리
경찰청 홈페이지 갈무리

[아웃소싱타임스 김윤철 기자]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이 오는 7월 1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맞춰 음주운전 의무교육 시간을 최대 3배까지 확대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 1회 위반자의 교육시간은 12시간, 2회는 16시간, 3회는 48시간으로 늘어난다. 또한 교육 일수도 일 4시간으로 제한해 최대 12일 동안 교육을 받아야 한다.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은 음주운전의 재범률 감소를 위해 지도·상담·토론 등의 프로그램도 강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매년 전체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감소했으나 음주운전 재범비율은 평균 44% 이상 발생하고 있다. 이에 음주운전 재범을 막고 운전자의 음주운전 위험성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현행 의무교육 시간을 확대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음주운전 단속 건수(자료 제공=경찰청)

지금까지 음주운전 교육은 최근 5년간 음주운전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위반자는 6시간, 2회 위반자는 8시간, 3회 위반자는 16시간만 교육을 이수하면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었다.

그러나 시행령 개정으로 오는 7월 1일부터 최근 5년간 1회 위반자는 12시간, 2회 위반자는 16시간, 3회 위반자는 48시간으로 교육 시간이 2∼3배 늘어난다.

또한 교육 일수도 일 4시간으로 제한해 1회 위반자는 3일, 2회 위반자는 4일, 3회 위반자는 12일간 교육을 받아야 한다. 때문에 음주운전으로 정지·취소된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기 위한 절차가 더욱 어려워졌다.

특히, 늘어난 교육 시간에 맞춰 음주운전 교육프로그램도 음주진단, 지도, 소규모 토의, 심리상담 및 음주 가상체험 등 다양한 참여형 교육을 신설했다.

음주운전 교육 시간 및 일수 변경 내용(자료 제공=경찰청)

교육 대상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을 받은 자로서 7월 1일부터는 음주운전 교육에 참여하는 모든 대상자가 예외 없이 강화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진단과정으로 음주운전 교육에 참여하는 모든 대상자는 음주 진단평가를, 공통과정에는 음주운전 교육에 참여하는 모든 대상자가 강의 교육을 받는다. 기본과정의 경우 최근 5년 내 2회 위반자를 대상으로 음주체험·상담 지도 교육을, 심화과정으로 최근 5년 내 3회 이상 위반자는 토론·심리상담 등 심리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경찰청은 변경된 음주운전 교육 관련 안내문을 배포하고, 민원실에도 홍보물을 비치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홍보를 진행할 방침이다.

도로교통공단도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사전 예약 후 전국 13개 교육장에서 현장교육을 받아야 하는 만큼 음주운전 교육 참여 예약 서비스가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방침이다.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음주운전 재범률이 평균 44%인 상황에서 이번 음주운전 의무교육 확대가 음주운전 감소 및 교통사고 예방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음주운전 감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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