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6단체, 노란봉투법이 미칠 악영향 담은 카툰분 제작·배포
경제 6단체, 노란봉투법이 미칠 악영향 담은 카툰분 제작·배포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3.04.2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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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지난 2월 21일 환노위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경영계 "노동분쟁 심화와 기업간 상생 생태계 붕괴 우려"
경제 6단체가 노란봉투법 입법을 반대하는 내용을 담은 카툰북을 제작, 배포했다.
경제 6단체가 노란봉투법 입법을 반대하는 내용을 담은 카툰북을 제작, 배포했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가 노란봉투법이 산업생태계과 일자리를 위협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카툰북을 제작, 배포에 나섰다.

6단체는 노란봉투법에 대한 경각심을 환시키고자 카툭북을 제작·배포했다고 24일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지난 2월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이미 법사위에 회부된 지 60일이 경과돼 소관 상임위인 환노위가 해당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접 부의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게 됐다.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사측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법안이다. 또한 노조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사측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노동계가 노란봉투법 입법을 강력히 촉구하는 반면, 경제계는 노란봉투법이 헌법상 기본권인 경영권과 재산권을 침해하고 현행 법체계와 충돌한다며 입법을 반대하고 있다.

경제 6단체는 카툰북 발간을 통해 "노란봉투법이 입법되면 기업들은 어떤 노조가 어디서 언제 교섭을 요구할지 몰라 365일 내내 노동분쟁을 걱정할 수밖에 없고, 기업간 상생·협력생태계가 붕괴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결국 국내·해외 기업들이 국내투자를 기피하고 공장을 철수시켜 국민의 일자리마저 없어지게 될 것"이라며 "입법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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