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7명 '노란봉투법' 부당하다고 인식
국민 10명 중 7명 '노란봉투법' 부당하다고 인식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2.10.25 09: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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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에 대한 손해배상과 가압류 청구 제한하는 개정안
71.3%가 "부당하다" 답변...재산권 침해와 불법 행위 방조
노란봉투법과 노조에 대해 국민 인식 조사를 진행한 결과 대다수가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란봉투법과 노조에 대해 국민 인식 조사를 진행한 결과 대다수가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웃소싱타임스 불법파업에 대해 손해배상과 가압류 청구를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해 대다수의 국민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4일 '불법파업 손해배상청구 제한법에 대한 국민 의견조사' 보고서를 통해 이와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 의견 조사는 지난 9월 21일부터 10월 7일까지 국민 1023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노조법 개정안인 노란봉투법에 대해 국민 인식 조사 결과 부당하는 답이 51.8%로 과반수를 넘겼다. 심지어 매우 부당하다는 답변도 19.5%가 나와 71.3%는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타당하다는 답변과 매우 타당하다는 답변은 각각 24.6%와 4.1%에 그쳤다.

노란봉투법을 부정적으로 본 이유로는 ▲재산권 침해와 불법 행위 방조 ▲법 체계 위반에 따른 피해가 국민으로 전가 ▲한쪽의 일방적 권리를 위한 법 등이 꼽혔다.

또한 현행 노동조합법이 노조의 파업권을 충분히 보장하고 있다는 응답은 69.1%로 집계됐다.

민들이 바라보는 노사관계 키워드(복수응답)에서 '투쟁·대립적'을 떠올린 국민이 55.6%로 가장 많았으며 임금인상, 노조 탄압, 귀족노조, 사업장 점거 등이 언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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