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혜 노무사의 지혜로운 노동법 12]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 준비 방법
[김지혜 노무사의 지혜로운 노동법 12]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 준비 방법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3.07.31 14: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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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길의 인사노무 이야기]
1년 지나면 연차휴가청구권 소멸 원칙...수당으로 청구할 권리는 있어
회계연도 기준 사업장도 1년 미만 근로자는 입사일 기준
김지혜 노무사
-(현)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연차유급휴가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전년도에 일정한 비율 이상의 출근을 함으로써 장기간 성실히 근로한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법정 유급 휴가를 말한다. 연차유급휴가는 1년 이내 사용이 원칙이며 1년이 지나면 연차휴가청구권은 소멸되나, 사용하지 못한 휴가일수 만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남아있게 된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관리하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전년도 미사용 연차휴가일수를 계산하여 매년 초에 수당으로 정산하는 과정이 이 이유이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휴가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 휴가일수에 대하여 금전으로 보상할 의무를 면제시켜주는 제도를 말한다. 사용자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반드시 실시할 필요는 없으나, 제도를 활용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절차를 준수해야 유효한 사용촉진으로 인정된다.

사용촉진 방법은 1년 이상 근무자와 1년 미만 근무자에 따라 2가지로 구분된다. 근로기준법 제61조를 바탕으로 회계연도 기준 연차사용 촉진 절차를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회계연도 기준 사업장의 경우 해당 일자에 맞추어 적법하게 제도를 실시해야만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되므로 사용촉진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촉진 대상

1차 사용촉진

(사용자 근로자)

사용시기 지정,통보

(근로자 사용자)

2차 사용촉진

(사용자 근로자)

1년 이상 근무자

(180퍼센트 미만 출근자 포함)

7.1 ~ 7.10

(6개월 전, 10일 이내)

촉구받은 때로부터

10일 이내

10.31까지

(2개월 전)

1년 미만 근무자

(1.1 입사 가정)

연차휴가

9

10.1 ~ 10.10

(3개월 전, 10일 이내)

촉구받은 때로부터

10일 이내

11.30까지

(1개월 전)

연차휴가

2

12.1 ~ 12.5

(1개월 전, 5일 이내)

촉구받은 때로부터

10일 이내

12.21까지

(10일 전)

  회계연도 기준에 따른 연차사용촉진 절차 예시 (1.1 ~ 12.31)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회계연도 기준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1년 미만 근무자의 경우 각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최초 1년의 휴가사용기간이 끝나는 시점을 계산하여 사용촉진을 해야 한다는 점이다.(위의 표는 당해 연도 1월 1일 입사 근로자를 가정하여 사용촉진 기간을 계산한 예시이다.) 입사일 기준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별 1년 휴가사용기간이 끝나는 시점을 기준으로 사용촉진 시기를 산정해야 하므로 각 근로자별로 사용촉진 시기가 다르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실시하기 전 준비해야 할 사항은 ① 근로자별 사용촉진 시기를 확인하여 ② 근로자별 미사용 연차휴가일수를 정리하고 ③ 연차사용촉진 서면 양식을 준비해야 한다. 사용촉진 방법은 원칙적으로 각 근로자별 서면 통보가 원칙이므로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알림 및 휴가사용시기 지정 요청서’, ‘연차휴가 사용시기 지정통보서’, ‘미지정 연차휴가 사용시기 지정통보서’, ‘연차휴가 사용촉진 관련 서면통보서 수령 확인 대장’ 등을 서식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실시한다면 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일부 절차가 누락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김지혜 노무사
- (현)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 (현) 아웃소싱타임스 노동칼럼 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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