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취업 뉴스] 경기도, 구직의사 있는 35세~59세 여성에 취업지원금 지원
[재취업 뉴스] 경기도, 구직의사 있는 35세~59세 여성에 취업지원금 지원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4.03.27 09: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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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40만원 최대 120만원 지원...1700명 규모
경기도 거주 1년 이상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대상
경기도가 구직의사가 있는 경기 여성을 지원하기 위해 구직 지원금을 제공한다. 이밖에 취업 교육과 박람회 연계 등 각종 취업 컨설팅도 제공한다.
경기도가 구직의사가 있는 경기 여성을 지원하기 위해 구직 지원금을 제공한다. 이밖에 취업 교육과 박람회 연계 등 각종 취업 컨설팅도 제공한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경기도가 경력 단절 여성 및 재취업을 희망하는 경기도 여성을 지원하기 위해 취업지원금을 마련하고 1차 대상자를 모집한다. 모집기간은 4월 5일까지다. 

'경기여성취업지원금'은 재취업을 위한 경기도 여성에게 각종 취업 지원 서비스와 함께 월 40만원, 최대 120만 원의 구직활동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1차 모집 규모는 1700명이다. 이후 하반기 2차로 추가 모집을 진행할 방침이다. 도는 지난해에도 3358명의 경기 여성에 취업 지원금을 제공한 바 있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만 35세~59세 사이의 미취업 여성으로 적극적인 구직의사가 있어야 한다.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다.

지원 대상은 연령, 경기도 거주 기간, 미취업기간, 가구소득기준 등을 고려해 선정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구직할동비용을 시군 경기지역화폐로 3개월 동안 월 40만원씩 최대 120만원을 지원받는다. 지원받은 구직활동비용은 자격증 취득비나 취업과 관련한 학원비와 교재 구입비 등에 사용 가능하다. 

지원금 외에도 취업역량 진단 및 취업컨설팅, 취업박람회 연계, 취업 교육 제공 등 다양한 취업지원서비스도 부가적으로 제공한다. 

지원 신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김미성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경기여성취업지원금 사업은 적극적인 구직의사가 있는 경력보유여성 등을 위해 구직활동 비용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미취업 여성들에게 기회의 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며 "출산과 육아 등으로 경제활동을 잠시 중단했던 여성들의 적극적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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