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 청년고용기업에 1인당 5000만원씩 최대 5억원 지원
신보, 청년고용기업에 1인당 5000만원씩 최대 5억원 지원
  • 강석균
  • 승인 2017.08.14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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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이 청년을 고용하는 기업에 대한 우대보증을 통해 고용인원당 5000만원씩 최대 5억원까지 보증지원하는 ‘청년고용기업 특례보증’을 신설한다고 13일 밝혔다.

청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청년고용기업 특례보증 제도’을 실시한다.

신용보증기금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소기업이 만 34세 이하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할 경우 인건비, 교육훈련비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신보는 그동안 정규직 채용인원 1인당 3000만원을 지원하는 ‘고용창출 특례보증’을 운영해 왔으나, 이번에 정부의 청년 일자리 창출 정책에 맞춰 청년채용에 대한 지원규모를 더욱 확대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구인난과 청년의 구직난을 동시에 해소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0.7%의 고정보증료율을 적용해 청년고용기업의 금융비용 부담도 대폭 완화했다.

지난 7월 청년창업기업에 최대 10억원까지 지원하는 ‘청년희망드림보증’을 도입한 신보는 이번에 ‘청년고용기업 특례보증’을 추가로 시행함으로써 창업과 취업을 아우르는 청년층 일자리 창출지원을 한층 강화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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