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파리바게뜨 직접고용 취소 행정소송에 관심집중
22일 파리바게뜨 직접고용 취소 행정소송에 관심집중
  • 김용관 기자
  • 승인 2017.11.17 09: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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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가 제기한 체불임금 과도하다며 낸 소송과 함께 진행
파리바게뜨 매장사진
파리바게뜨 매장사진

파리바게뜨가 정부를 상대로 '집행정지 신청'(가처분소송)과 '직접고용 시정지시 처분취소 소송'(본안소송)에 프랜차이즈 업계를 비롯한 기업들과 노동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첫 재판은 오는 22일 열린다.

이날 소송은 파리바게뜨 파견업체인 국제산업 등 11곳의 협력업체들이 정부가 지시한 110억여원의 체불임금 지급 시정명령 내용 일부가 과도하다며 명령 취소 소송을 지난 6일 제기했는데 이 소송과 함께 진행된다.

사건은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박성규)에서 맡는다. 앞서 법원은 지난 10일 시정지시의 효력을 이달 29일까지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22일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을 열고 양측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파리바게뜨 소송과 효력정지 기간과 심문기일이 같아 사실상 재판이 함께 진행된다. 

이에 따라 22일에는 고용부와 파리바게뜨 및 협력업체의 법리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파리바게뜨가 직접고용을 해야 하고, 3자 합작사 등을 통해 하려면 제빵기사 의견이 중요하다는 정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파리바게뜨 협력사 측도 정부가 지시한 110억여원의 체불임금 지급 시정명령은 업무 특성상의 출·퇴근 시간을 감안하지 않고, 출퇴근 전후 5~10분까지 연장근로수당을 책정해 과도하다며 소송으로 맞서고 있어 양측이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파리바게뜨 가맹점 본사에서도 현재 진행하고 있는 본사아 가맹점주 그리고 협력업체 3자가 합작사를 통한 직접고용 방안의 정당성에 대해 법리준비를 마치고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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