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합작회사 설립해 직접고용 잠정합의
파리바게뜨,합작회사 설립해 직접고용 잠정합의
  • 김용관 기자
  • 승인 2017.10.17 08:54
  • 호수 322
  • 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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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 가맹점, 협력업체가 공동투자해 고용
제빵기사 동의 구하면 법적문제 해결 가닥

불법파견 논란에 휩싸인 파리바게뜨가 제빵기사 5,378명을 직접 고용 하는 대신 본사와 가맹점주, 협력업체가 함께 합작회사를 세워 제빵기사를 고용하기로 잠정합의 했다. 

16일 파리바게뜨 본사와 가맹점주협의회 측에 따르면 본사 대표와 가맹점주협의회 대표, 제빵기사가 소속된 협력업체 대표 등 3자는 지난 12일 회의를 갖고 각각 3분의 1씩 지분을 투자해 자본금 10억원 규모의 합작회사를 설립해 제빵기사들을 고용하는 방법에 잠정 합의했다. 

이재광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연석회의 의장은 “합작회사 안에 반대 중인 일부 협력업체 대표들을 설득한 뒤 이달 중 고용부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전국을 순회하며 고용설명회를 통해 제빵기사들의 의견을 듣고 개별 동의서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파견법상 직접고용 의무가 있는 사용사업주는 노동자의 명시적인 반대 의사를 확인하면 직접 고용을 하지 않아도 된다. 

▲ SPC그룹 파리바게뜨는 이미 지난 9월 불법파견을 받아 고용노동부의 시정 명령을 받은 바 있다. (사진은 SPC그룹 홈페이지)
▲ SPC그룹 파리바게뜨는 이미 지난 9월 불법파견을 받아 고용노동부의 시정 명령을 받은 바 있다. (사진은 SPC그룹 홈페이지)

합작회사 방식에 대해 노동계 관계자는 “합작회사는 3자가 실질적으로 다수의 사용주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등 본연의 프랜차이즈 사용 구조에서 어긋나는 등 위법 요소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라며 “법적 문제가 없는 지 고용부에 공식 질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제빵기사들의 의사”라며 “제빵기사들의 동의를 구하는 방법이 합당한 것인지 여부와 위법 요소 여부 등을 면밀히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또 파리바게뜨 본사 관계자도 “노조는 숫자가 200여명에 불과해 협상대상으로 보지 않고 있다”라며 “전수조사를 통해 전체 제빵기사의 의견을 물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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