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제빵기사 직접고용 '포기' 강요 조사
고용부,제빵기사 직접고용 '포기' 강요 조사
  • 강석균 기자
  • 승인 2017.12.05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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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 합작법인 '해피파트너즈'와 과태료 부과에 영향 귀추 주목
파리바게뜨 매장사진
파리바게뜨 매장사진

고용부가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직접고용 포기 강요' 의혹을 조사한다고 결정해 현재 진행하고 있는 파리바게뜨의 3자 합작법인인 '해피파트너즈'와 과태료 부과에 영향을 미칠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5일 "파리바게뜨 측이 제빵기사들을 대상으로 '해피파트너즈'로의 동의 강요 부분도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파리바게뜨가 지난 1일 출범한 합작회사 '해피파트너즈'에 현재까지 고용을 동의한 제빵기사는 전체의 70%다.제빵기사 1인당 1000만원씩 부과되는 과태료를 감안하면 160억원 정도까지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파리바게뜨 측이 '해피파트너즈'로 직접고용을 강요했다면 이 역시 과태료 부과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조사결과에 따라 과태료 규모가 달라진다.

직접고용 동의 강요 의혹은 지난 1일 제빵기사 노조인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파리바게뜨 지회 등에서 제기됐다. 

노조는 "파리바게뜨가 허위사실로 제빵기사들에게 직접고용 포기와 합자회사 전직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망과 강압으로 작성된 합자회사 전직동의 확인서는 원천 무효"라며 제빵기사 등 200여명의 서명이 담긴 '전직동의 철회서'를 사측에 제출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많은 인원이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조사는 해야한다. 의견 청취 등에 나서게 될 것"이라며 "일일히 조사를 해야하기 때문에 실제 과태료 처분까지는 시간이 조금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고용부는 과태료 부과 조사과 함께 불법파견 혐의에 대해서 근로감독관을 투입해 정식 수사에 착수할 전망이다. 

고용부의  '행정지도'인 시정지시 기한이 완료된만큼, 이제 수사를 통해 위반 혐의를 적발하고 검찰에 송치해 형사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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