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관 노무사]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대응방안(2)
[조성관 노무사]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대응방안(2)
  • 이효상 기자
  • 승인 2017.12.18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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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제 도입, 단시간 근로자 활용, 연차유급 휴가사용 촉진 등 임금 절감방안 마련 필요
노무법인 카이드 조성관 노무사
노무법인 카이드 조성관 노무사

최저임금이 올라가게 되면 기업주 입장에서 시간외 근로가 늘어나는 것은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다. 어떻게 하면 시간외근로를 최소화 할 수 있을까?

우선 불필요한 시간외 근로를 억제하여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줄여야 한다.

두 번째로 상시 수행하는 1~2시간의 연장근로를 업무시간에 처리할 수 있도록 업무매뉴얼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로 계절적으로 업무량이 몰리는 업종의 경우 업무량이 덜 혼잡한 시기에는 근로시간을 주당 40시간 미만으로 조정하는게 좋다.

최저임금 대응방안 중 또 하나는 유연근무제 도입이다. 근무시간 단축이 가능한 사업장의 경우 시간 선택제 근무를 도입하여 소정근로시간을 단축시키고 시차 출근제∙ 근무시간 선택제, 재택근무 등을 도입하여 운영하면 도움이 된다. 이 경우 정부지원제도도 활용할 수 있어 일거양득이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단시간 근로자 활용은 피할 수 없는 선택지다. 업무량을 고려하여 풀 타임 근로자가 필요 없는 업무의 경우 단시간 근로자로 채용하여 인건비 부담을 줄이는게 좋다.

연차유급 휴가 사용 촉진도 임금절감에 도움이 된다. 불필요한 연장근로 휴일근로시간을 축소하고 연차유급휴가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게 하여 미사용시 발생하는 수당을  절감할 수 있다.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됨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은 물론 법정 수당 산정기초인 통상임금도 연동되어 인상됨에 따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금품은 ▶단체협약ㆍ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 임금항목으로서 지급근거가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에 따라 지급하는 임금 또는 수당 ▶미리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소정근로(도급제의 경우에는 총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또는 수당으로 위 두 조건을 충족하는 직무수당, 직책수당, 물가수당, 조정수당, 기술수당, 생산장려수당 등 이다.

다만, 일직, 숙직수당, 가족수당, 급식수당, 주택수당, 통근수당 등 현물이나 복리후생적 금
품과 1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 지급하는 정근수당, 근속수당, 장려가급 등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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