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관 노무사]최근 노동 동향 포커스-초단기간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은?
[조성관 노무사]최근 노동 동향 포커스-초단기간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은?
  • 편집국
  • 승인 2018.10.01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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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퇴직신청이 승인된 근로자는 부당해고를 다툴 수 없다.
근로자의 근로기간이 2년차가 되는 시점인 1년 1일에는 26일의 유급휴가 지급해야
노무법인 카이드 조성관 대표 노무사
노무법인 카이드 조성관 대표 노무사

■초단시간 근로자도 고용보험 당연가입 대상이 됩니다.

⇒ 알바 학생, 가족인 요양보호사 등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자 포함) 중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는 자는 7월 3일 부터 '생업 목적'여부와 관계 없이 고용보험 당연가입 대상이 됩니다.

■ 사용자의 부당한 계약갱신 거절로 인해 근로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취급? (대법원2018.6.19.선고2013다85523판결)

⇒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1)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2)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은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고 갱신거절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도 2년의 사용기간 제한기간에 포함되어 2년을 경과하면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됩니다.

■ 근로자의 희망퇴직신청을 사용자가 승인한 경우 근로관계가 합의 하에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습니다.(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186)

⇒ 사용자의 강요에 의해 사직을 한 것이 아니라면 근로자가 회사의 경영상황, 희망퇴직 지원조건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스스로 희망퇴직을 신청하였고 이를 사용자가 승인하였다면 당사자 간 합의하에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고 부당해고를 다툴 수 없습니다.

■ 2018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의 근로기간이 1년 1일이 되는 시기에 부여해야 할 유급 연차휴가는? ⇒ 해당 근로자가 입사 후 최초 1년 간 80% 이상 출근한 것에 대해서는 2년차에 15일의 유급휴가가, 최초 1년간 개근한 것에 대해서는 총 11일의 유급휴가가 각각 주어집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의 근로기간이 2년 차가 되는 시점인 1년 1일에는 26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휴가를 비록 사용하지 못해도 연차미사용 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노무법인 카이드

조성관 대표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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