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4대보험 미가입자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
노동부, 4대보험 미가입자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
  • 김홍찬 기자
  • 승인 2017.12.25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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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공동…3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자료사진 (출처=https://www.pexel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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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는 2018년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에 맞춰 30인 미만 사업장 대상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특별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3개월로 사업주가 미가입자 자진 신고시 고용보험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를 면제해준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에게 월 보수 190만원 미만 근로자 1인당 13만원 지원하는 제도로 고용보험 가입을 필요로 한다. 
고용보험 포함 4대보험 가입이 누락된 중소규모 기업은 이번 신고기간을 통해 가입 안정자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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