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페이 결제 기차역에서도 가능합니다"
"제로페이 결제 기차역에서도 가능합니다"
  • 신영욱 기자
  • 승인 2019.06.26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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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한국철도공사, 코레일 제로페이 확산위한 업무협약 체결
코레일유통에서 운영 중인 213개 역사 975개 매장에 제로페이 도입
코레일 유통 제로페이 포스터. 사진제공 중소벤처기업부
코레일 유통 제로페이 포스터. 사진제공 중소벤처기업부

[아웃소싱타임스 신영욱 기자]전국에 있는 213개 기차역에서도 제로페이의 이용이 가능해졌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 코레일유통과 제로페이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6월 25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김학도 중소벤처기업부 김학도 차관, 손병석 코레일 사장, 박종빈 코레일유통 대표이사가 참석했다. 협약식 후에는 대전역 내 매장에서 제로페이 결제시연 행사도 진행됐다.

협약일인 6월 24일부터 코레일유통에서 운영 중인 213개 역사 975개 매장에서 제로페이를 이용한 결제가 가능해졌다. 민간에서 위탁 운영 중인 민자역사 매장의 경우 제로페이 도입이 제외됐다.

공공분야에서의 제로페이 확산을 위해 공공기관 가맹점에 대해서는 일반 가맹점 수수료(1.2%)보다 낮은 결제 수수료(0.5%)를 적용하게 된다. 또 비영리단체·법인, 장애인 기업, 비영리 사회적 기업은 공익성을 감안해 0%의 제로페이 결제수수료를 적용한다. 

코레일은 올해 11월부터 기차승차권 구매 시 348개의 코레일 역사 내 현장결제 및 모바일 앱(코레일톡)에서 제로페이 결제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추진키로 했으며 제로페이 결제사업자로 참여해 교통결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차역의 전광판·스크린·잡지 등 주요시설 및 홍보매체를 통해 제로페이 이용촉진 및 활성화를 위한 홍보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중기부는 제로페이 결제가 가능한 공공기관 이용시설을 더 확대해 제로페이가 공공에서 민간으로 확산되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김학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하루 평균 300여 만명이 이용하는 기차역에서 결제가 가능해짐으로써 제로페이가 소비자들에게 좀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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