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택근무 가이드라인 배포..산재·야간수당 기준 제시
정부, 재택근무 가이드라인 배포..산재·야간수당 기준 제시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0.04.03 09: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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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 도입 시 근로자 동의 필요
야간근로·연장근로에 따른 수당 동일하게 지급
재택근무를 위한 소모품 구매는 사업주 부담 원칙
정부가 코로나19로 재택근무를 시행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재택근무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정부가 코로나19로 재택근무를 시행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재택근무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전국적인 확산이 지속되면서 전국 사업장에서 재택근무 도입과 운영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자, 고용노동부가 재택근무 가이드라인을 마련·배포했다.

가이드라인에는 재택근무를 실시할 시 취해야할 조치와 연장, 야간근로 수당을 똑같이 지급해야하는 점 등 노사간 분쟁이 될 수 있는 요소에 대한 참고 사항 등이 담겼다.

이미 지난 2월부터 재택근무를 도입한 회사들이 많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는 조금 늦은 감이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현장에서 마땅한 가이드라인이 없었던 만큼, 재택근무로 발생할 수 있는 보편적인 문제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기업 들이 재택근무를 도입하는 기준점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뒤따른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재택근무의 도입은 취억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재택근무 실시에 관한 규정이 있으면 해당 규정에 따라 실시 가능하며 별도의 근로자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규정한다.

만약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다만 코로나19 발생 등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불가피하게 근무장소를 자택 등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를 거쳐 시행할 수 있다.

근로시간과 연장근로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담겼다. 통상적인 근로시간제를 적용할 경우 노사가 정한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간, 휴게시간 등은 일반적인 근로시간제 적용을 받는다.

다만 재택근무와 같이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나,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로 정한 시간을 업무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간주할 수 있다.

근로자의 재량에 맡길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로 정한 업무라면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또 재택근무시 실제 연장근로와 야간근로를 수행했다면 사업주는 가산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한다. 다만 분쟁 예방을 위해 해당 근로에 대한 승인과 확인 등 절차를 사전에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장한다.

재택근무 근로자에 대해서도 복무규정 등은 그대로 적용되며 근무지 이탈 및 사적용무 등으로 복무규정에 위반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재택근무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재택근무로 발생하는 소모성 비품등에 대한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산업재해 발생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은 재택근무에 따른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규정했다.

이밖에도 가이드라인은 재택근무에 관한 개요 설명과 다양한 Q&A 등을 풀어내고 있다. 재택근무 실시 방법과 근로시간 산정법, 복무관리, 기타 지원금 제도 등도 확인 가능하다. 가이드라인은 고용노동부 홈펭지를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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