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하도급법 위반 악덕 기업, 과징금 1.5배 가중
장기간 하도급법 위반 악덕 기업, 과징금 1.5배 가중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0.12.02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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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
위반행위 중대성 평가요소 및 반영비준 세분화
자진 시정 확인 시 감면률 30%까지 확대..자발적 시정 유도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평가 기준이 유형별로 세분화된다.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평가 기준이 유형별로 세분화된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앞으로 소수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악의적·장기적 하도급법 위반 기업에 대한 과징금을 최대 1.5배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자진 시정에 대한 감경사유를 확대하고 감경률을 높여 기업의 자발적 시정 조치를 독려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와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12월 1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위반행위가 반복, 지속된 기간이나 효과의 지속기간에 따라 과징금을 가중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을 담았다. 즉 위반행위의 발생기간에 따라 제재수준을 차등화한 것. 장기 위반행위자는 최대 1.5배까지 과징금이 가중된다.

행위 유형별 중대성 평가기준은 세분화하여 정리했다. 현행 과징금 고시는 모든 행위유형에대해 행위유형, 피해발생의 범위, 피해정도 등 3가지 요소를 고려해 과징금 기본 산정금액을 결정하고 있다. 때문에 유형별로 세분화된 과징금 고시에 애로사항이 발생하곤 했다.

개정안은 과징금 산정 시 사안별 특성이 반영되도록 행위유형별로 차별화된 중대성 평가 기준을 마련했다.

이에 기술유용, 보복조치, 탈법행위 등 주로 1~2개 업체를 대상으로 한 악위적 위반행위는 피해발생의 범위 요소 없이 행위유형, 피해정도 및 규모, 부당성만 고려해 평가한다.

서면발급이나 지급보증의무 등 금전적 피해와 무관한 의무위반은 피해정도 지표 대신 행위유형과 피해발생범위, 부당성만을 고려해 평가한다.

기타 원사업자의 금지의무 위반행위는 행위유형, 피해발생의 범위, 피해정도 및 규모, 부당성을 고려한다. 각 유형별 위반행위 중대성 평가 반영 비중은 상이하다.

아울러 자진시정 감경사유 확대와 감경률 상향 조치도 이뤄진다. 피해액을 수치화할 수 없더라도 위반행위의 효과가 실질적으로 모두 또는 상당히 제거됐다고 판단되면 과징금을 감경할수 있도록 감경사유를 확대한 것. 감경률은 최대 30%까지 높아진다.

또한 위반행위의 중대성 세부평가항목을 정비해 행위의 구체적 태양에 따라 위반 행위의 중대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과징금 부과율 결정 시 해위의 의도와 목적, 경위, 업계의 거래 관행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액의 개별적, 구체적 타당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기술유용행위 등 소수업체로 갑질을 일삼은 악덕 기업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법 위반을 사전에 억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들의 자진 시정 유인 확대를 통해 신속한 피해 구제와 자발적 거래관행 개선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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