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투자, 하청업체 하도급 대금 관리 '상생채권시스템' 개발
NH투자, 하청업체 하도급 대금 관리 '상생채권시스템' 개발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1.04.23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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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계좌 통해 입금 및 관리
하청업체 임금체불 등 문제 해결
NH투자증권 상생채권시스템 홍보 이미지
NH투자증권 상생채권시스템 홍보 이미지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건설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하청업체 임금 체불 해결을 위해 NH투자증권이 '상생채권신탁시스템'을 개발했다.

NH투자증권에서 개발한 '상생채권시스템'은 하청업체가 보유한 하도급대금을 신탁사에 신탁해 공사대금을 신탁계좌로 입금 및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하청업체가 공사대금에 가압류 및 회상절차를 밝는 일이 생기더라도 하도급대급을 보호할 수 있다.

신탁재산이라는 점에서 하도급대금의 강제 집행이 불가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전된 하도급대금은 신탁계좌에서 노무자와 자재, 장비업자 등에게 지급할 수 있어 임금체불로 인한 공정지연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다.

즉 1차 하청업체의 부실로 인해 2차, 3차 재하청 업체가 피해를 받는 일을 줄일 수 있는 것.

현재 하도급대금 지급체계는 수급인(대형시공사)이 1차 하청업체(전문건설사)와 하도급계약을 맺고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 하수급인은 근로계약 및 자재임대 등 계약을 맺은 2차 하청업체에 노무비, 자재·장비대금을 지급하는 구조로, 1차 하청업체의 부실로 인한 임금체불 발생 등이 문제가 되어온 바 있다.

강승완 NH투자증권 재산신탁부장은 “기존의 직접지급 시스템은 압류 및 회생 등에 취약해 하도급대금 청구 채권에 가압류가 걸릴 경우 체불을 유발해 법적 다툼에 따른 공사 지연 위험이 있었다”며 “상생채권신탁시스템을 활용하면 하수급인의 부실, 회생 등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계약해지 없이 하도급대금을 일용직 근로자나 자재·장비업자 등에게 직불 할 수 있어 원활한 공사 진행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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