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착한임대인 지방세입 부담 완화
소상공인·착한임대인 지방세입 부담 완화
  • 김민서 뉴스리포터
  • 승인 2021.02.16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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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영업제한 등 피해 입은 소상공인, 착한 임대인 대상
지방세 납부부담 완화, 세무조사 유예 등 적극 지원
행정안전부가 지방세입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웃소싱타임스 김민서 뉴스리포터]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국민을 지원하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소상공인과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지방세입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발표했다. 

행안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을 지원하고자 지난해 2월부터 기한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의 지방세입 지원을 실시해 오고 있으며 지난해 총 1534만 건, 약 1조 8630억 원 규모를 지원했다. 

특히 올해 코로나19 지방세입 지원은 확진 및 자가격리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개인, 집합금지·영업제한 등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소상공인, 착한 임대인 등에 중점을 두어 운영 중이다. 

또한 보다 세부적인 지침이 필요하다는 자치단체 건의에 따라 지방세 세목별 주요 대상과 지원방안, 우수사례 등이 포함된 지침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2월 15일 통보했다. 

행안부는 지방세 납부부담을 완화한다. 먼저 지방소득세, 주민세 사업소분 등 신고세목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중심으로 6개월(1회 연장, 최대 1년) 범위 내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한 기한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재산세·자동차세 등 부과고지 세목의 경우 징수유예·분할고지·고지유예 등을 시행하되 착한 임대인과 확진자 치료 시설 소유자, 영업용 차량 소유자 등에 대하여는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세무조사 유예, 지방세 감면 등에 관해서는 2021년 상반기에는 가급적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하반기에도 서면조사로 대체하도록 각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할 계획이다. 

나아가 착한 임대인,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을 중심으로 자치단체별 조례나 지방의회 의결을 통한 지방세 감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수사례들을 지속적으로 발굴·공유할 방침이다. 

지방세외수입분야에서도 필요한 경우 체납처분 유예, 납부기한 연장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침을 통해 개별법상 근거 조문, 적용 요령 등에 대하여 안내할 예정이다. 

박재민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지방세입 지원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보호하고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여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각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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