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모비스 노조 "불법파견 중단" VS 사측 "도급계약"
현대모비스 노조 "불법파견 중단" VS 사측 "도급계약"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1.12.10 09: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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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모비스 충주 노조, 12월 2일 고용노동부에 진정 제기
도급 계약 이후 하청 노동자에 대한 직접 지휘 여부가 쟁점
사진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사와 무관함.
사진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사와 무관함.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현대모비스 하청 노동자로 구성된 충주 노동조합이 지난 12월 9일 집회를 열고 충주공장 근로자의 불법파견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다. 

노조는 집회를 통해 현대모비스의 도급 계약은 '위장도급'이며 이에 따라 불법파견으로 진행되고 있는 현 계약 형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 12월 2일 고용노동부 충주지청에 현대모비스, 현대모비스 충주공장 및 협력업체를 불법파견 시정 요구 내용으로 진정을 제기한 바 있다. 

노조 측은 "파견사업 허가를 받지 않은 기업이 노동자 파견 사업을 할 수 없다"며 "직접 생산 공정에 노동자를 고용하지 않고 사내하청 등으로 파견 받아 사용하는 것은 불법파견이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측은 충주공장 하청 기업과는 도급관계를 맺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파견과 도급을 구분하는 쟁점은 사용기업이 근로자에 대한 지휘,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다. 도급 계약의 경우 하청 기업 소속 노동자는 사용기업의 노동자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직접적인 지휘를 해서는 안된다. 

파견은 파견 사업 허가를 받은 기업을 통해 파견이 허용된 직무에 대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도급 계약 후 사용자의 지휘가 있었다면 위장도급 즉, 불법파견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노조는 이와 같은 내용을 들며 사측이 도급 계약으로 이뤄졌다는 주장은 낭설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들은 “현대모비스는 수년간 충주공장 노동자들에게 상당한 지휘, 명령을 해왔고 노동자들은 현대모비스 설비를 이용해 자동차 부속품 생산, 보전·품질관리 업무를 한 것은 물론, 현대모비스 소속 노동자들과 하나의 작업집단을 구성, 업무를 수행해 왔다”고 주장했다.

또 “충주공장의 하청업체들은 무늬만 독립적인업체일 뿐, 자동차 부속품 생산에 대한 특별한 전문성이나 기술성이 없다”며 “현대모비스의 기술과 지휘명령을 전달하는 역할에 불과해 독자적 결정권한도 가진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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