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최대산업단지 'G밸리' 4차 도심산업단지로 탈바꿈
서울시 최대산업단지 'G밸리' 4차 도심산업단지로 탈바꿈
  • 김지수 뉴스리포터
  • 승인 2021.06.29 10: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G밸리 최초 법정관리계획 'G밸리 국가산업단지계획안' 조건부가결
192만 2000㎡ 규모 전역 통합 관리…공공성 담보한 산단 관리 진행
개발 계획 연계해 부족한 산업 교류 공간, 기업‧종사자 지원 시설 신설
산업단지계획 수립 이후 변화될 모습이다. (사진 출처: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산업단지계획 수립 이후 변화될 모습이다. (사진 출처: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아웃소싱타임스김지수 뉴스리포터] 서울시 최대 산업단지 G밸리가 4차 산업단지로 재도약한다. 

G밸리는 ‘60년대 국내 최초 수출국가산업단지’로 시작해 지금은 1만 2000여 개의 기업, 14만여 명이 근무하는 곳이다. 이처럼 서울시 최대 산업단지인 ‘G밸리’가 앞으로 4차 산업 융복합 도심산업단지로 발전한다. 

서울시는 G밸리(서울디지털산업단지)에 대한 산업단지계획을 변경‧수립하고, G밸리 전역을 아우르는 통합적인 공공관리를 본격화한다. 이번 계획은 G밸리 최초의 국가산업단지계획이자 법정관리계획이다.

서울시는 30년 이상 된 역세권 민간 공장부지와 이용률이 낮은 공공부지 등 13개의 전략거점을 선정했다. 또한 개발 시 산업시설(공장 등)뿐 아니라 상업, 주거시설 등을 복합 개발할 수 있도록 했다. 

기부채납을 통해 G밸리에 부족한 산업 교류공간과 기업‧종사자 지원시설을 신설하고 녹지, 도로, 보행로 같은 기반시설을 확충해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현재 G밸리에 밀집한 IT제조업, 소프트웨어(SW) 개발‧공급업을 중심으로 4차산업, 물류‧유통, 문화, 지식산업 같은 다양한 산업이 융복합될 수 있도록 업종제한도 최소화한다. 

G밸리는 관련 법령이 제정되기 전인 1960~1970년대에 조성돼 산업단지 전체를 포괄하는 계획적인 관리체계가 부족한 상황이었다. 

‘G밸리 국가산업단지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13개 공공‧민간부지 전략거점 조성 ▲녹지 및 보행친화형 환경 조성 ▲특화가로 조성 ▲교통체계 개선 및 시설확충 등이다. 

먼저 ‘13개 공공‧민간부지 전략거점 조성’에 따라 G밸리 내 기업 간 교류와 연구개발 등 지원시설을 확충에 나선다. 이를위해 13개의 전략거점을 선정해 특별계획 구역으로 지정한다. 

특별계획 구역은 세부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산업시설(공장 등)과 지원시설(상업‧업무 등)이 함께 입지할 수 있는 복합용지로 용지변경이 가능해진다. 

이어 ‘녹지 및 보행친화형 환경 조성’ 계획 하에 녹지를 확대하고, 보행친화형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면공지 내에 공공조경과 같은 가로정원을 조성한다.

13개 전략거점에는 전체 부지면적 15% 이상 공원형 공개공지를 조성한다. 소규모 휴식 공간이라 말할 수 있는 공개공지에서는 일반 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다음으로 G밸리 내 주요 가로변에는 특화가로를 계획한다. 

G밸리 1‧2‧3단지별 주요 가로축과 역세권 연계축을 ‘산업교류 활성화 가로’로 지정해 저층부 건축물 배치를 다양화하고 용도를 활성화한다. 
  
또한 출퇴근 인구, 외부 유입 차량의 원활한 이동을 위해 교통체계도 보완‧개선한다. 

G밸리 내부의 혼잡을 낮추기 위해 현재 3~4차선을 5~7차선으로 용량을 확대하고 경부선으로 단절된 2, 3단지 원활한 소통을 위해 두산길 지하차도 사업이 추진된다.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 보행자 우선가로 조성 등 보행친화적인 도로환경 개선도 이뤄진다. 

김의승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그간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실시계획 없이 자치구별로 건축허가가 이뤄지던 방식을 개선해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실시계획을 수립해 법적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공간관리와 공공성을 확보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산업단지계획 수립을 통해 그간 추진해오던 개별적인 활성화 사업들을 통합관리하고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만큼 G밸리를 스마트 혁신 도심 산업단지로 재창조 하는데 공공의 지원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