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혜림 노무사의 산재이야기48] 소음성 난청 산재 불승인 받았을 때 확인할 점
[오혜림 노무사의 산재이야기48] 소음성 난청 산재 불승인 받았을 때 확인할 점
  • 편집국
  • 승인 2021.12.23 06: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불승인 시 정보공개청구하여 결정 내용을 확인한 후
제출한 자료의 신뢰성을 검토할 필요 있어
오혜림 대표노무사-노무법인한국산재보험연구원 대표노무사-알기쉬운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의 재해보상제도 저
오혜림 대표노무사
-노무법인한국산재보험연구원 대표노무사
-알기쉬운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의 재해보상제도 저

감각신경성 난청은 달팽이관의 청각세포로부터 뇌의 청각을 담당하는 부위까지의 신경 부위에 이상이 생겨 청력이 저하되는 현상을 말한다. 감각신경성 난청을 발생시키는 원인은 굉장히 여러 가지이다.

그 중에서 상당기간 업무를 수행하며 소음에 노출되어 발생되었을 때는 업무상 질병이라고 보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에 따르면 85데시벨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으로 다음 요건 모두를 충족하는 감각신경성 난청일 때 업무상 질병이라고 판단한다.

다만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머리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성, 재해성 폭발음에 의해 발생된 난청 등 업무와는 관련이 없는 원인으로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이라고 인정하지 않는다.

과거에는 노인성 난청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 주된 요인이 되었으나 현재는 소음노출 정도가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충족되는 경우에는 업무외적인 요인으로 청력이 손실되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없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노인성 난청과 소음성 난청 모두 달팽이관의 유모 세포 손상에 의해 청력손실이 발생되어 그 구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 또는 퇴직자에게 발생한 난청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를 확인해야 한다.

첫 번째로 업무수행중 소음에 노출된 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며 당시의 소음노출정도가 적어도 80데시벨 이상이어야 한다.

두 번째로 순음청력검사 결과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이어야 한다.

세 번째로 개인질병 등 업무외적인 원인으로 청력손실이 발생하지 않았어야 한다.

개인질병이 있다고 하더라도 치료를 받았거나 심하지 않아 청력손실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면 이 점도 밝혀야 한다.

다음은 소음노출정도, 소음노출기간, 청력손실 정도 기준을 모두 충족하였어도 불승인을 받았지만 순음청력검사 결과의 신뢰성을 입증하여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를 받은 사례를 이야기하고자 한다.

위난청으로 추정되어 불승인 후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사례(서울행정법원2020구단55094)

재해자 A씨는 1985년도부터 2019년까지 여러 사업장에 소속되어 착암공 업무를 수행하였다. 착암공이 평균적으로 소음에 노출되는 정도는 98dB로 정도이다.

A씨는 귀가 들리지 않는 증상이 시작된 지 오래되어 소음성 난청 진단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 청구를 하였다. 첫 번째 특별진찰에서는 우측 54dB, 좌측 63dB로 저음역에서 보다 고음역에서 큰 청력손실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에서 각각 50dB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500Hz 내지 2000Hz 구간에서 20dB 이상의 기도청력역치 차이가 나타나 신뢰할 수 없다고 보아 재특진 결정을 받았다.

재해자분은 2차로 특별진찰에 참여하였고 우측 64dB, 좌측 69dB 정도의 결과가 나왔다. 청성뇌간유발반응 검사에서는 우측 귀가 50dB, 좌측 귀가 40dB로 측정되었다. 통합심사회의의 자문의는 특별진찰 결과에 따르면 위난청이므로 업무상 질병이 아니라는 소견을 밝혔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이에 대하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행정법원에서는 순음청력검사 결과를 다시 진행하였다. 순음청력검사결과에서는 양측 귀 모두 61dB,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에서는 양측 귀 모두 50dB이 나왔다. 

법원은 이 결과들을 토대로 재해자가 30년 이상 착암공으로 근무하며 상당히 높은 소음에 노출된 것이 확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없음을 인정하였다. 1차와 2차 특별진찰, 신체감정병원에서의 순음청력검사 결과 모두 양측 귀에 40dB 이상의 청력손실이 확인된다며 재해자의 난청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 감각신경성 난청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였다.

위난청은 순음청력검사 결과의 차이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순음청력검사 결과와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 결과를 비교하여 판단한다.

재해자는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 결과가 순음청력검사 결과보다 낮게 측정된 것은 사실이나 검사 과정과 기록법에 따라서 오차가 있을 수 있다는 법원 감정의의 소견이 있고 그 차이가 크지 않으며 1차 특별진찰과 신체감정병원에서 실시한 순음청력검사결과와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의 차이가 뚜렷하지 않아 1차 특별진찰 결과가 신뢰성이 있다고 보았다.

또한 재해자의 순음청력검사결과에 따르면 기도청력역치의 역치변동이 있는데 이는 노인성 난청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이었다. 노인성 난청이 있다고 하더라도 재해자의 경우 착암공으로 근무한 상당기간이 인정되기 때문에 소음 노출의 영향 없이 오로지 노화로 인해서만 청력손실이 발생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판결이다.

감각신경성 난청은 직업적인 원인 이외에도 염증, 약물, 외상, 메니에르병 등에 의해서도 발생되는 질병이다.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소음에 노출된 확실한 직업력을 입증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

오혜림
-노무법인한국산재보험연구원 대표노무사
-알기쉬운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의 재해보상제도(매일노동뉴스.2014.9.1.) 저
-전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 고객권익보호담당관
-전 더불어민주당 중앙노동위원회 부위원장
-전 관악구,용산구 노동복지 센터 상담위원
-전 서울글로벌 센터 상담위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