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혜림 노무사의 산재이야기50] 산재 사고 이후 발생한 우울증과 극단적인 선택 산재 승인 사례
[오혜림 노무사의 산재이야기50] 산재 사고 이후 발생한 우울증과 극단적인 선택 산재 승인 사례
  • 편집국
  • 승인 2022.01.20 10: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업무상 사고 이후 발생한 우울증으로 극단적인 선택
업무와 사망의 상당인과관계 입증 필요
오혜림 대표노무사-노무법인한국산재보험연구원 대표노무사-알기쉬운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의 재해보상제도 저
오혜림 대표노무사
-노무법인한국산재보험연구원 대표노무사
-알기쉬운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의 재해보상제도 저

요양 종결 이후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아 생활을 영위해야 할 정도로 노동능력이 상실되면 불안한 정서 상태에 놓이는 재해자들이 많다. 업무상 사고 이후 남은 장해로 우울증이 발생하였다면 업무와의 연관성이 있다고 보아야 하지만 시간이 오래 경과하였을 때는 기상병과 연관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부지급 처분을 받았지만 유족이 소송을 제기하여 우울증으로 인한 사망이 인정된 사례를 통해서 재해 근로자에게 발생한 정신질환을 산재로 인정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자세히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1997년도에 사고를 당한 재해자 A씨는 약 20년 동안 허리통증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극심한 감정 기복을 겪던 중에 세 차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였고 끝내 사망하였다. 

이에 유족은 1997년도에 산재 승인을 받았던 상병이 호전되지 않아 노동능력을 상실하였고 그로 인한 자괴감으로 삶을 비관하는 등의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사망하였음을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하였다. (울산지방법원 2019구합5230)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극단적인 선택 인정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에 따르면 근로자의 고의 및 자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부상, 질병, 장해,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않는다. 하지만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는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사람이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그 밖에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근로복지공단의 정신질병 업무관련성 조사 지침에 따르면 극단적인 선택에 대한 업무관련성 조사 시에 그 행위에 이르기까지의 과거 병력, 상병 상태, 행동과 심리적인 변화 등을 참고하여 판단한다.

근로복지공단의 부지급 처분 이유
1997년도에 산재 승인을 받은 이후 A씨는 약 7년간 다섯 차례의 디스크 수술 및 치료를 받은 후 요양 종결을 받았다. 그리고 신경 및 정신계통의 장해에 따른 7급 판정 후 장해보상연금을 지급 받고 있었다. 정형외과에서 허리통증에 따른 우울증, 불안증, 불안장애를 추정적으로 진단받았으나 정신과적 상병에 대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을 받지는 못하였다. 그리고 요양이 종결된 이후에 일상생활 중 골절상을 입어 척추성형술을 받았다. 

이 건을 심의한 자문의사회는 과거에 정신과적 상병을 불승인 받은 바 있고 97년도에 승인을 받은 상병과 일상생활 중 에 진단받은 골절상의 관련성이 미약하여 업무와 연관성이 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에 대해 부지급 처분을 결정하였다.

법원의 판단
유족이 원처분 기관의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고자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근로복지공단과 달리 판단하였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업무상 질병이 발생된 후 그에 따른 과로나 스트레스가 그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 질병으로 유발 또는 악화되었을 때 재해자의 질병 내지 후유 증상의 정도, 그 질병의 일반적 증상, 요양기간, 회복가능성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또한 업무와 질병 및 자해행위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할 때 보통 평균인을 기준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으로 기준을 삼아야 한다. 

A씨의 내성적인 성격 등이 극단적인 선택을 결의하게 된 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A씨는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로 다섯 차례의 수술과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았다. 요양이 종결된 이후에도 사망에 이르기 전까지 허리통증을 계속적으로 호소하였다. 업무상 사고 이후 20년간 노동능력이 상실되었고 그에 따라 안정된 가정생활도 영위하지 못하였다. 

운동능력이 떨어져 자주 넘어지는 일도 발생하였는데 요양이 종결된 이후에 일상생활 중 발생한 골절상도 기상병과 무관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특히 A씨는 업무상 사고를 겪기 이전에 정신적 질환을 진단받거나 치료를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신체상 후유장애로 인해 정서장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고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오혜림
-노무법인한국산재보험연구원 대표노무사
-알기쉬운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의 재해보상제도(매일노동뉴스.2014.9.1.) 저
-전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 고객권익보호담당관
-전 더불어민주당 중앙노동위원회 부위원장
-전 관악구,용산구 노동복지 센터 상담위원
-전 서울글로벌 센터 상담위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