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신설...3년간 한시적 추진
장애인고용장려금이 타 장려금보다 큰경우 초과분 지급 가능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위반 과태료 규정 정비
코로나로 다사다난했던 2021년도가 지나가고 2022년도가 되었다. 새해가 된 만큼 노동관련 법령들에도 크고 작은 변경사항이 발생하였는데, 오늘은 장애인 고용과 관련된 여러 제도의 변경사항들에 대해서 체크해보도록 하겠다.
1.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신설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은 올해 새롭게 신설된 장려금이며,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장애인 고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3년간 한시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구체적인 지원 요건은 ① 장애인 고용 의무가 없는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사업주가 ② 2022년 1월 1일 이후로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고용 하여 ③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
여기서 상시근로자란 ‘월 16일 이상, 60시간 이상을 일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사업장 규모에 따라 신규고용 장애인은 최대 2명까지 인정된다(상시근로자 수 5~32명은 1명, 33~49명인 경우 2명).
한편 신규고용 장애인 근로자의 성별 및 장애 정도에 따라 근로자당 지원금 액수가 월 30~80만원까지 달라지며, 최대 12개월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장애인 근로자의 월 임금의 60%가 지원 단가보다 적다면 더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지원하다.
이번 장애인 신규고용자려금은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장(상시근로자 50인 이상)에서 의무고용 인원보다 더 많은 장애인을 고용했을 때 지원 대상이 되었던 기존의 ‘장애인고용장려금’ 제도를 장애인 고용 의무가 없는 사업장에까지 확대한 것으로, 소규모 사업장의 장애인 고용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2. 장애인고용장려금 제도 개선
‘장애인고용장려금’은 장애인근로자의 직업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고용촉진을 유도하고자 의무 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일정액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그런데 그간 고용보험법 등 타법에 따른 장려금이나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중복해서 받을 수 없었으나, 타 장려금 및 지원금의 지급 수준이 장애인 고용장려금보다 낮은 경우에도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반영하여 2022년도부터는 사업주가 지급받은 타 장려금 및 지원금의 금액보다 장애인고용장려금의 금액이 큰 경우에는 그 초과분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고용장려금 제도가 개선된다.
또한, 기존에는 고용한 장애인 근로자가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을 받는 경우에도 장애인고용장려금 지원에 제한이 발생하였었으나,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장애인고용장려금 제도는 그 취지가 상이하므로, 청년의 장기근속 지원 및 자산 형성 기회를 제공하는 성격의 ‘청년내일체움공제’의 경우 2022년도부터는 그 지원을 받더라도 장애인고용장려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개정 내용은 2022년 1월분 장애인고용장려금부터 적용한다.
3. 과태료 규정 정비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법정 의무 교육으로 일정한 규모의 사업장에서는 이를 필히 실시해야한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모든 사업주에게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시행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할 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을 명확히하는 내용으로 법률이 개정되었다.
이에 교육 시행 관련자료 보관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위반 시 300만원)이 명확하게 정비되었으니, 이를 위반하지 않도록 교육 실시뿐만 아니라, 자료 보관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민재 노무사
現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現 재단법인 피플 전문가 자문위원
前 라온노무법인 공인노무사
前 한국지역난방공사 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