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 횡단보도 우회전시 안 멈추면 과태료와 보험료 할증... 우선 멈추세요!
[사회 뉴스] 횡단보도 우회전시 안 멈추면 과태료와 보험료 할증... 우선 멈추세요!
  • 김윤철 기자
  • 승인 2022.01.03 09: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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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 위반 및 보행자 보호 위반 시 최대 10% 할증
음주·무면허·뺑소니 운전자 자기부담한도 최대 1억7천만원까지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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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트타임스 김윤철 기자] 올해 1월 1일부터 횡단보도 우회전 시 `우선 멈춤` 등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 외에 자동차 보험료가 최대 10% 할증된다. 또 7월 28일부터 음주·무면허·뺑소니 운전 사고에 대한 사고부담금의 상향이 시행된다.

■어린이 보호구역·횡단보도 등에서 교통법규 위반 시 보험료 할증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발표한 ‘2022년 달라지는 보험제도’를 보면,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라도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할 경우, 무조건 일시정지를 해야 한다. 2~3회 위반 시 자동차보험료의 5%가 할증이 되며, 이를 4회 이상 위반하면 보험료가 10% 할증된다.

국토교통부도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고 보호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로교통법 제27조 엄격하게 적용하기로 하여,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할 경우 승합차 7만 원, 승용차 6만 원 벌금과 함께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는 매년 감소 추세에 있으나, 작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3081명의 36%(1093명)가 보행 중 발생하였다. 특히, 지난 3년간 보행 사망자의 22%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도중에 발생하였으며, 어린이 사망자의 66%, 고령자 사망자의 56%가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등을 보행하던 중 발생했다.

이에 따라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고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2022년 1월 1일부터는 횡단보도에서 차량을 운행하면서 우회전할 때 좀 더 엄격하게 해석하게 된 것이다.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br>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

보험료 할증은 어린이 보호구역 및 횡단보도 등에서 운전자의 도로교통법 준수를 통해 보행자(어린이·고령자·일반 등) 교통사고를 감축코자 하는 취지로서,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서 30km/h 이하로 주행해야 하며,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고 있을 때에는 반드시 일시정지를 해야 한다.

개정된 자동차 보험료 할증체계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20km를 초과하는 과속에 대해, “1회 위반 시 보험료 5%”, “2회 이상 위반 시 보험료 10%”가 할증되며, 동 규정은 오는 9월 개시되는 자동차 보험부터 적용된다.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의 속도위반에 대해서도 같은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 운전자가 일시정지를 하지 않는 등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2∼3회 위반 시 보험료 5%”, “4회 이상 위반 시 보험료 10%”가 할증되며, 내년 1월부터 위반사항에 대해 적용된다.

경찰청 관계자에 따르면 "우회전하면 바로 만나는 신호등에서 빨간불일 때는 기존처럼 정상 진행하면 되고, 파란불이면 보행자가 없다면 진행해도 되지만 한 명의 보행자라도 건너고 있으면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자전거등의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7, 2020.6.9>

■음주·무면허 운전·뺑소니 사고에 대한 사고부담금 상향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12월 30일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선 내용에 따르면 음주·무면허·뺑소니 운전 사고에 대한 사고부담금의 상향은 올해 7월 28일부터 시행된다.

(자료 제공=금융감독원)

음주·무면허·뺑소니 운전자에 대한 금전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의무보험(대인Ⅰ, 대물 2천만원 이하)으로 지급된 보험금은 모두 운전자가 부담하게 되어 패가망신할 수도 있게 되었다.

먼저 마약·약물 운전 사고부담금도 새로 도입된다. 마약·약물 운전 중 경각심 고취 등을 위해 마약·약물 운전자의 사고부담금을 최대 1억5000만원까지 내야 한다.

음주운전의 경우 대인 피해에 대한 사고부담금이 의무보험 기준은 현행 최대 1천만원에서 최대 1억5천만원으로 확대되고, 대인 피해에 대한 사고부담금은 현행 5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된다. 대인·대물 합해서 기존 1천5백만원에서 1억7천만원으로 상향된다.

무면허와 뺑소니 사고에 대해서는 대인 피해 사고부담금이 최대 3백만원에서 최대 1억5천만원으로 대물 피해 사고부담금이 최대 1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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