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근로자, 청년내일채움공제·고용장려금 복수 지원 가능
장애인근로자, 청년내일채움공제·고용장려금 복수 지원 가능
  • 김민서 기자
  • 승인 2022.01.0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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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심의‧의결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받은 경우에도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
50인 이상 사업주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결과 제출 명령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월 4일 밝혔다.

[아웃소싱타임스 김민서 기자] 올해 1월분 장애인고용장려금부터 고용보험법 등 타법에 따른 장려금이나 지원금을 지급받은 금액보다 장애인고용장려금의 금액이 큰 경우에는 그 초과분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월 4일 밝혔다.

그간 타 장려금 및 지원금의 지급 수준이 장애인고용장려금보다 낮은 경우에도 장애인고용장려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 것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타법에 따른 장려금이나 지원금을 지급받은 금액보다 장애인고용장려금의 금액이 클 경우 초과분을 지급받게 된다. 

또한 청년의 장기근속 지원 및 자산 형성 기회를 제공하는 성격의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경우 그 지원을 받더라도 장애인고용장려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는 장애인고용장려금과 그 성격·취지가 다른 지원금의 경우에는 중복지급 금지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에 따른 것이다. 

장애인 청년을 고용한 사업주에 대한 지원, 장애인 청년의 고용 촉진·유지 및 초기 경력 형성 지원을 강화를 위한 개정안도 시행된다. 

권한 위임·위탁 및 민감정보 등 처리 근거 마련에 대해서는 올해 1월 21일부터 상시근로자 수 50인 이상 사업주에 대해 법정 의무교육인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결과 제출을 명령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교육 결과 제출 명령 사무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위임하고 관련 서류 접수 사무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위탁하고 교육 결과 제출에 따른 점검과 관련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권한 규정을 마련한다.

아울러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보조공학기기 지원 근거가 1월 21일부터 시행되는 법률 개정으로 신설된다. 

이에 따라 장애인 공무원 근무지원 사무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위탁하고 관련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권한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모든 사업주에게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시행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할 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을 명확화하는 내용으로 법률이 개정됐다. 시행일은 올해 1월 21일이다. 

교육 시행 관련 자료 보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은 ▲1차 위반 시 100만 원 ▲2차 위반 시 200만 원▲3차 이상 위반 시 300만 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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