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송업도 '특별고용지원업종' 추가...기존 업종은 기간 연장
택시운송업도 '특별고용지원업종' 추가...기존 업종은 기간 연장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2.03.18 09: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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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송업, 올해 4월 1일부터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포함
여행업 등 기존 14개 지원업종은 12월 말까지 기간 연장
코로나19로 매출감소 및 고용불안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운송업이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포함된다.
코로나19로 매출감소 및 고용불안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운송업이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포함된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여행업 등 14개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한 지정 기간이 올해 말까지 연장되고 택시운송업도 새롭게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포함된다. 

고용노동부는 '2022년도 제2차 고용정책심의회'를 개최하고 이와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관련 내용을 심의·의결했다.

심의회는 업종별 피보험자 수 감소율,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율, 종사자 수 등 고용 관련 지표와 산업생산지수,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매출 등 경영 관련 지표 및 현장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해당 업종들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영업피해와 고용불안이 심각하고, 추후 고용회복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돼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연장했다.

당초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지정 기간은 이달 말인 3월 31일 종료 예정이었으나 오미크론 확산 등으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했다.

14개 업종은 출입국 제한과 집합금지 등으로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도보다 15~99% 매출이 감소하고 종사자 수도 5~50% 이상 줄어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심의회는 이러한 고용·경영상황의 엄중함과 최근 오미크론 변이 유행으로 인한 불확실성을 고려하고, 고용개선과 본격적인 업황 회복이 나타나기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지정기간을 연장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이로써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은 지난 2020년 3월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이후 2년 넘게 지원을 유지할 수 있게 됐으며 2020년 4월과 2021년 4월에 지정된 10개 업종도 특별고용지원업종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올해 4월 1일부터 택시운송업도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포함된다. 음식점 등 매장 영업시간 제한으로 인해 야간시간대(22시~4시) 영업이 대폭 감소한 점과 운행 수익성 악화 등으로 고용사정이 어려운 상황을 감안했다. 

심의회는 택시운송업이 현재 고용위기 상황이고, 추후 고용회복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했다.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의 사업주는 유급휴업과 휴직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 및 지원한도를 상향된 수준으로 받을 수 있고 사회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및 체납처분을 유예할 수 있다. 

근로자는 생활안정자금 상환기간 연장 및 한도 인상과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한도 상향,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자부담률 인하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3월 중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를 제·개정하여 구체적인 지정범위와 지원내용을 확정하여 안내할 계획이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 내용 비교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 내용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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