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당 안주려고 사업장 쪼개기...가짜 5인미만 사업장 다수 적발
수당 안주려고 사업장 쪼개기...가짜 5인미만 사업장 다수 적발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2.03.24 09: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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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5인 이상 의심 사업장 근로감독 결과 발표
5인 이상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피하려고 사업장 분할
고용노동부가 5인 이상 의심 사업장 근로감독 결괄르 발표했다.
고용노동부가 5인 이상 의심 사업장 근로감독 결괄르 발표했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일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사업장을 나눠 불법으로 야간 근로수당 등을 미지급하는 악성 기업들이 다수 드러났다. 

5인 이상 의심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한 결과 법을 위반한 사업장이 줄줄이 적발된 것인데, 영세 사업장을 보호하기 위한 법의 취지를 악용해 공분을 사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소규모사업장 노도앚의 권익 보호 차원에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의심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근로감독은 일부 사업장이 실제로는 5인 이상임에도 형식적으로는 5인 미만으로 운영하는 이른바 '사업장 쪼개기로'로 근로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지 않고 있다는 의심에서 시작됐다.

근로기준법은 영세사업주 경영 여건을 고려해 상시 5인 미만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가산수당 등 일부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있는데, 이를 악용하고 있는 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그간 고발·제보 등을 통해 5인 이상으로 의심되는 사업장 총 72개소를 대상으로 2개 이상 사업장이 실제로는 1개의 사업장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적용되는 법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검토했다. 

근로감독 결과 총 72개소 중 8개소에서 총 50개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형식상으로는 사업장을 각각 운영하고 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운영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예를 들어 가족 명의를 이용해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고 개별 운영하였으나 근로자 채용, 근로계약, 급여관리 등 인사·노무 및 회계관리는 1개 사업장으로 통합하여 운영하는 형식이다. 

적발된 사례 중에서는 1개 사업장을 36개 사업장으로 분할 운영하는 경우도 있었다. 더군다나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노동자 171명을 사업소득자로 관리해 근로자 수를 줄이고 수당 5억여원을 미지급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들 사업장에 대해서는 5인 이상 적용되는 주요 노동법 규정을 적용해 총 25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시정지시했다. 

아울러 사업장을 두 개 이상으로 각각 나누어 운영하지는 않았더라도 1개의 사업장을 5인 이상으로 운영하면서 5인 이상 적용되는 노동법을 지키지 않은 12개소도 추가 적발해 총 27건의 법 위반사항을 시정지시했다.

고용노동부는 감독 결과 적발된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시정지시’ 하여 근로자 권리구제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주 단체를 통해 지도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단위에서도 사업주단체, 업종별 협회 등을 통해 사례를 전파하는 등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주요 노동법 조항에 대한 교육과 지도를 강화할 방침이다. 

박종필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이번 근로감독은 사업주들에게 형식상으로는 사업장이 분리됐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인사·노무·회계관리가 통합되어 있다면, 관련 노동법 적용을 피할 수 없다는 인식을 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사업장 규모에 걸맞은 노동관계법의 올바른 준수를 통해, 노동자의 노동권익 보호와 노사가 상생”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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